법은 절대 만능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으로 혹은 이와 유사하게 운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 세 기관의 수장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그리고 대법원장은 물론 그곳에 소속된 사람들 모두가 인성이 바르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권분립의 취지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그곳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른 인성을 지니고 있어야 가능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보니 대통령이 독재정치를 하거나 뇌물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 대법원장, 판사들이 비리혐의로 교도소에 가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만드는 일은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모든 국민에게 바른 인성을 심어주는 일은 아주 사소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아마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신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성기관이 최상위에 있고 그 아래에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즉 국가인성기관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인성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바른 인성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바른 인성을 지닌 대통령은 한눈팔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며,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국민을 위한 좋은 법안을 만들 것이며, 법관들은 주위의 나쁜 유혹에 흔들림 없이 항상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지요.
그러므로 국가최고기관인 국가인성교육원을 만들어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에게 평생 동안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런 국민들 속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이 나와야 바른 인성을 지닌 채 자신의 맡은바 직무를 끝까지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사건 같은 끔찍한 사건사고를 보면 가해자에게 엄벌을 요구하고 또 처벌이 약할 경우 법 개정을 해서라도 사법당국이 더 강하게 처벌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우리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솜방망이 판결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내게 만듭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또 법 규정이 약해서, 때로는 비양심적 판사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은 절대 만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죠.
그러니 거기에만 의존해서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 설령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가해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범죄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가해자를 찾아내는 게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상급자가 자신의 관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해버린다면 설령 가해자를 잡아 재판에 넘기더라도 범죄혐의를 일일이 다 소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보니 가해자는 물론 관련자들의 처벌도 어려워 기껏 해봐야 최소형량밖에 받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봐 왔습니다.
이처럼 법으로 범죄를 직접 저지른 가해자는 물론 관련자들 모두에게 적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관들은 늘 우리의 기대치를 벗어난 판결로 우리를 실망시키죠.
그리고 열 명의 경찰이 도둑 한 명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작정하고 숨어버리면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경찰이 모든 범죄자를 다 잡아내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거나 평생 고통받으며 사는데 가해자는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형국이니 이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운이 좋아 경찰이 열심히 수사한 끝에 결국 가해자를 붙잡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았다손 치더라도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법의 형평성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있어도 경찰이 그들을 다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설령 다 잡아 들인다 한들 법원에서 이들에게 맞는 적절한 판결을 내려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법은 강제사항으로 하지마라고 해도 꼭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형제도가 있다 해도 범죄건수가 다소 줄어들진 몰라도 살인사건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딜 가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아이, 즉 인성쓰레기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인성쓰레기들이 항상 우리사회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일으키고 다닙니다.
따라서 각종 범죄를 사라지게 만들려면 법은 법대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유지하되 인성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의 인성은 법처럼 강제사항이 아닌 자발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반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성에 반하는 행동을 안 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범죄를 예방하려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바른 인성을 지닌 사람은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니까요.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게 되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대부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 소중한 생명까지 잃게 되는데 감히 누가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떠한 보상을 하더라도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 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니 돈으로 충분히 보상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보상액수가 적어서 그렇지 많으면 아마 혹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스스로를 위안 삼으며 말이에요.
현실적인 말이긴 하지만 왠지 씁쓸함은 지울 수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해서든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어나더라도 최소한으로 일어나도록 줄여야하는 것이죠.
사고를 치는 주체는 항상 인성쓰레기들이니 우리는 어떡하든 인성교육을 통해 인성쓰레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이들로 인해 더 이상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끝으로
인성이 바로 서지 않은 사회에서는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인성이 바로 선 사회에서는 법은 그저 들러리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