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IF契約의 意義
(1) CIF條件의 槪念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임(freight)과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지급하되, 물품에 대한 모든 위
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2) CIF 條件의 本質
① 海上賣買契約 : CIF조건은 FOB나 CFR조건과 같이 해상운송만을 전제하기 때문에 海上賣買契約에
속한다. 즉, 이 조건하에서 매도인은 합의된 시기에 선적항에서 본선에 물품을 선적하고 해상운송에 관
한 선화증권(marine cargo insurance policy)등을 제공함으로 그 의무를 다하게 된다.
② 船積地賣買契約 : CIF조건매매 하에서 매도인은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지만, 물품에
대한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선적항에서 인도가 완성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그후 목적항에
서의 도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은 船積地賣買契約에 속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선적 후 물품이 멸실되어 목적항에 도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적항에서 계약에 일치한 물품의 선적을
입증하는 선적서류를 제공하는 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象徵的 引渡의 方式 : CIF조건하에서 대금청구를 위한 매도인의 인도방식은 물품의 現實的 引渡
(actual delivery)가 아닌 서류에 의한 象徵的 引渡(symbolic delivery)의 方式을 취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CIF 조건하에서 매도인의 위험부담은 FOB조건과 마찬가지로 선적시에 끝나지만, 물품에 대한
권리는 그 물품을 상징하는 서류를 제공함으로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때부터 매수인은 대금지급의
의무를 진다. 따라서 물품이 정상적으로 인도되었더라도 계약에 불일치한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를 제공하게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CIF조건은 단
순히 서류매매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엄격히 말하면 이는 "書類의 引渡로 履行되는 物品賣買契約
(contract for the goods to be performed by the delivery of documents)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複合價格으로 構成된 賣買條件 : CIF조건은 매도인의 비용구간인 선적시까지의 물품가격에 매수인의
비용구간인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합산되어 있는 복합가격으로 구성된 매매조건이다. 따라서
CIF조건은 DDP 등의 도착지인도조건에서 매도인의 과중한 가격부담과 EXW 등의 출하지조건에서
매수인의 과중한 가격부담을 균등하게 조화시킨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CIF조건을 사용할
경우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i) 매도인은 선적항에서의 선적과 동시에 약정품에 대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면제된다.
ii) 매도인은 목적항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미리 물품대금을 회수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iii) 국내에 경쟁력있는 선박회사나 보험회사가 있을 경우 유리한 비용조건으로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iv) 수출국가의 차원에서도 CIF조건은 FOB조건에 비해 보험료와 운임만큼 외화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
2. 미국계 CIF계약
(1) 미국통일상법전의 CIF
-§2-320조1항 : CIF나 C&F의 가격구성요소명시
2항 : CIF라는 표현을 단지 가격구성과 목적지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에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는 본조에 명시된 의무를 부담할 것을 규정함으로서 인도조건적
성격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① 매도인의 의무
i) 선적항에서 물품을 운송인의 점유 하에 인도하고 목적지까지 전구간 운송을 커버하는 선적증권을 취
득하고,
ii) 물품을 적재한 후 운임의 지급 또는 지급예정의 수령증을 취득할 의무가 있다. 즉, CIF매도인은 물품
을 현실적으로 본선에 적재할 의무가 있다.
iii) 보험에 附保하고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를 취득할 의무가 있다. 보험은 전쟁위험을 포함하여 선적
항에서 통용하는 종류와 조건으로 통상의 금액과 계약시의 통화로 附保되어야 한다. 전쟁위험의 부보가
관례인 경우에는, 이를 매도인이 부보하되 매수인이 보험료를 지급한다.
iv) 물품의 송장을 준비하고 선적 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입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서류에는
수출허가서, 품질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매수인의 의무
i) 선적시로부터 물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ii) 필요한 서류가 제공되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IF매수인은 서류 없이 현물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매수인은 대금지급 후 물품을 검사하여 계약위반을 발견하면 賣買法上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2-321조 : CIF의 변형에 관한 규정
제1항 : 즉, CIF에서 순양륙중량(net landed weights), 인도중량(delivered weights), 판명된 수량이
나 품질('out turn' quality or quantity) 또는 이와 유사한 문언이 삽입된 경우에는, 항해
중 감량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CIF의 본질에 반하는 것처럼 볼 수 있으나, 대금
의 지급은 서류제공시에 하도록 하며
제2항 : 또 통상의 품질저하나 감량에 대하여만 매도인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기타의 모든 위험
은 원칙적으로 선적시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에서 볼 때 이러한
변형은 CIF에 포함시키고 있다.
(2) 改正美國外國貿易定義의 CIF
改正美國外國貿易定義는 특별법이나 밥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의 효력을 갖
지 못하지만 미국의 통일상법전이 이 정의를 존중하여 입법화된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 이 정의는 CIF조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매도인의 의무
i)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과 그 비용의 지급
ii) 수출세 또는 수출로 인한 기타비용의 지급
iii) 해상보험의 부보와 보험료의 지급. 다만, 선적시 매도인의 보험시장에서 가능하다면 매수인의 비용으
로 전쟁위험도 부보할 의무가 있다.
iv) 지정목적지까지의 무고장선화증권과 양도가 가능한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의 제공
v) 수령선화증권의 경우, 물품이 본선에 인도되기까지 일체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vi)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시나 제3국의 통과시에 필요로 하는 원산지증명서, 영사송장 기타의 서류를 매
수인의 요청과 비용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매수인의 의무
i) 선적서류가 제공될 때 이를 受理하고,
ii) 물품도착즉시 이를 수령하여, 본선으로부터의 인도수령과 물품이전에 따른 비용과 목적지에서의 관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양륙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iii) 매도인이 수배한 전쟁위험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지급,
iv)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된 때와 장소로부터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의 책임을 지고,
v) 원산지 또는 선적지국가에서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 영사송장 기타의 서류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
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변형된 CIF계약
① "C&I"(cost & insurance)
이는 매수인측에 의하여 이미 운송계약이 체결되어있는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이 보험계약만을 추가하여
CIF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형태이다.
② "CIF&C"(cost, insurance, freight and commission)
이는 CIF가격에 국내외의 무역중개상이나 대리점, 위탁매매인 등에게 지급할 수수료가 추가된 형태이다.
즉,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이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가격에 포함시켜 수령한 후 나중에 이를 송금해
주는 방식을 취한다.
③ "CIF&I"(cost, insurance, freight and interest)
이는 CIF가격에 환어음 금액에 대한 이자가지 매도인에게 부담시키는 형태이다. 기한부어음의 발행을
합의한 경우 어음만기일까지의 이자를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면, 즉, shipper's usance 일 경우 매도
인이 그 유전스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미리 가격에 포함시켜 받고자 할 때 이용된다.
④ "CIF&E"(cost, insurance, freight & exchange)
이는 CIF가격에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액을 비롯하여, 어음할인료, 추심료 및 은행수수료 등 일체의
외환비용을 포함시킨 형태이다.
⑤ "CIF&C.I"(cost, insurance, freight, and commission & interest)
이는 가격에 수수료와 이자를 모두 포함시킨 형태이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거래 중에 매수인과의 결제방식이 기한부어음으로 합의되어있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⑥ "CIF landed"
이는 도착항에서의 양륙비까지 매도인에게 부담시키는 형태이다. 통상의 정기선 해상운송계약에서는
본선적재비와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겠으나, 항구의 관례상 양륙비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이를 매도인에게 전가시키고자할 때 이용된다.
기타 CIF가격에 수입국의 통관비용을 포함시키는 "CIF cleared", 매도인에게 도착항까지의 품질이나 수
량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CIF net landed weights"(순양륙중량), "CIF, out turn"(양륙재검사중량)
등의 특약조건이 있다.(UCC 제2-321조 1항)
상기의 모든 CIF변형에 대하여는 국제규칙인 인코텀즈는 어E더한 지침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해석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동 서문 제9.3항, 제11항)
따라서 당사자간에 CIF조건에 이러한 문자나 약어 등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
서 반드시 그 의미와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