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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공사 |
총액입찰공사 (100억원미만) |
내역입찰공사 (100억원이상) |
대안입찰공사 |
턴키입찰공사 | |
대안부분 |
원안부분 | ||||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전자공개만) |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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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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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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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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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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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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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총액입찰에 있어 계약체결 후 설계내역서를 확인하였으나, 내역 중 일부 금액이 누락된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및 설계서와 지질, 용수 등의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
(2) 설계서의 불투명․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 변경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함.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 제3호, 제4호의 규정은 수의계약(전자공개 제외), 일괄공사, 대안공사, PQ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수의계약공사, 일괄공사, 대안공사, PQ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3)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설계변경
(4)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 새로운 기술, 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한 후 설계변경
(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 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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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단가) 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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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함 ☞ 신규비목의 단가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다만, 계약상대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영 제74조) ※“상호 협의”라 함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는 것을 말함 |
(6) 소요자재의 수급방법의 변경
①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사급자재”라 함)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
-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통보
※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서면 통보)
-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②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 원칙적으로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③ 계약금액 조정
-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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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회계통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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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유의사항> (회계계약제도과-547,‘08.4.16) . 발주기관이 관급자재로 전환하여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계약상대자와의 사급자재계약금액(계약단가× 관급전환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①-②)을 기성대가 지급시 공제한다. ① 관급자재 전환시 소요금액 : 관급자재비+조달수수료+제경비 ② 사급자재 계약금액 : 관급전환대상(사급계약단가× 관급전환수량)+제경비 . 다만, 해당 공사의 입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급자재의 관급자재 전환일까지 가격증감율이 100분의 15이상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제6항에 따른 특정규격의 자재가격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단품슬라이딩”이라 함)이 시행되기 이전의 관급자재 전환분에 대하여는 동제도(단품슬라이딩)를 적용하되 그 조정금액은 동제도(단품슬라이딩) 시행일 이후 대가 지급시 정산 지급한다. ※ 추후 단품슬라이딩 관련 예규 개정, 시행 예정(5월초) |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E/S)의 조정
(1) 개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 후 쌍방간 예측 불가능한 물가 급등락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다면 계약상대자로서는 경영손실을 입게 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Escalation)라고 할 수 있음
(2) 조정의 의무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규정한 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증액이나 감액을 불문하고 발주기관은 의무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규정은 지방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것임.
- 공사량 조정으로 잔여 공사량이 발생되면 추경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함.
(3) 예산부족시 공사량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증액할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시행규칙 제72조 제8항)
(4) 조정요건 : ①, ②를 동시 충족하여야 함
① 계약체결 후 90일이상 경과
-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
⇒ 90일 기간의 계산은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91일째 되는 날을 의미함(초일 불산입)
※ 현행 기간요건(90일이상)은 IMF사태로 환율급등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120일이상 경과하여야 하던 것을 60일이상 경과로 단축하여 운영하였으나, 너무 단기간이라는 지적에 따라 90일이상 경과로 재조정하였음.
② 입찰일을 기준으로 조정율(품목 또는 지수)이 100분의 3이상 증감
-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입찰일 기준으로 최소한 100분의 3이상은 등락이 있어야 이를 반영
(5) 조정기준일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이 충족된 날(즉, 90일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3%이상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을 의미하며, 계약금액을 조정신청한 날 또는 실제로 조정하였거나 지급한 날과는 무관
(6) 단품슬라이딩(단품E/S) 제도〈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⑥항〉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 그 자재만 계약금액조정
(7)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⑤항〉
○ 천재, 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 가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세출예산집행요령('08.12.31)>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단기 소액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
□ 주요내용
○ 계약금액 조정의 전제요건
- 공사, 용역, 물품제조는 조정율이 3% 이상, 물품구매는 조정율
- 당초 계약서상에 계약이행기간이 12개월(365일)이내인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요건
① 관련협회 등 공식 노임단가 발표기관이 발표한 노임단가의 등락율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② 국토해양부가 발표(2월, 8월)한 실적공사비 등락율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③ 거래실례가격이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에서 등락율이 아래와 같이 발생한 경우 - 공사, 용역, 물품.제조 : 5% 이상 증가 - 물품구매 : 10% 이상 증가 ④ 예정공정표상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로서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의 자재구매가격(가중치방식 평균가격)이 5% 이상 변동된 경우 ⑤ 기타 가격급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시, 도 계약심사부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
○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
① 의의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동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② 산식(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 등락율 = (물가변동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품목조정율 =〔(등락폭×수량)의 합계액+(동합계약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계약금액
㉱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 위 산식 중 수량 및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수량 및 계약금액임
③ 산정방법
㉮ 입찰당시 가격의 산정
- 입찰당시 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 종전에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입찰 후 계약체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계약상대방의 부담이 증가하였으나, 입찰시점으로 변경함에 따른 등락율 산정이 합리적으로 조정됨
㉯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
- 입찰당시의 가격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 및 기준으로 물가변동당시의 당해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함. 예를 들어, 거래실례가격의 적용에 있어서 입찰당시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도 가격정보지 게재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음.
※ 입찰당시의 가격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 및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입찰당시 가격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종종 발생되는 바, 입찰당시에는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품목이 물가변동당시에는 삭제되어 가격이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입찰당시에 견적서를 냈던 업체가 물가변동 당시에는 폐업해 버려 견적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당해 품목에 대한 입찰당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모두 파악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예: 가격정보지 대신전문가격 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폐업된 업체 대신 유사한 다른 업체의 견적)으로 입찰당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파악하여 등락률을 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 등락율의 산정
- 등락율은 물가변동 당시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이 입찰당시와 비교하여 얼마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나타내주는 비율을 의미
㉱ 등락폭의 산정
- 등락폭은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에 등락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써 여기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등락폭의 합계액이 됨. 등락폭의 산정방법은 계약단가와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 및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음
ⓐ 계약단가 <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계약단가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계약단가 ⓒ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등락폭 = 0 |
㉲ 승율 비용의 등락폭
-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 바 승율 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다만,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적용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등락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④ 조정금액의 산정
㉮ 계약단가
- 공종별 목적별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계약단가라 함
㉯ 계약금액
- 품목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은 제외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이 증감되었다면, 그 증감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 조정금액 산정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즉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선금지급 해당분을 공제한 후 당초 계약금액에 산정된 조정금액을 가감하면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되는 것임
○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
① 의의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계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통계월보상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지수조정율(K)를 산출, 계약금액을 조정함
-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3조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때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 순공사금액 : 계약금액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
② 적용지수
-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의 평균지수
- 기타 위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③ 지수조정율의 산출방법
㉮ 비목군 편성
-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은 계약체결시점)에 계약담당자가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함
<비목군 예시>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국산기계경비 B', 외국산기계경비 B''로 구분함)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토목부문, G2: 건축부문, G3: 기계설비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부분(G1 , G2, G3)의 실적공사비에 포함)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Z : 기타 비목군 |
-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이나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함
㉯ 계수의 산정
- A, B, C, D, ……Z 등으로 분류한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공사금액(계약금액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서 각각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 것. 즉, 각 비목군의 가중치를 계수라 하여 a, b, c, d, ……z 등으로 표시한다
- 이 때의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및 순공사금액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임
- 조정기준일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가 달라지므로 계수도 이에 따라 변경
㉰ 지수의 산정
- 지수란 각 비목군의 가격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지수표시와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기준시점(입찰일)의 지수표시 : A0, B0, C0, D0, ……Z0
. 비교시점 : A1, B1, C1, D1 ……Z1
-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만약 2008년 9월 1일 발표된 시중노임의 상승으로 8월말에 발행되어 동 일자에 통용되고 있는 재료비 등 기타 지수와 합산한 결과 물가변동요건(90일이상 경과, 3%이상 등락율)을 충족한 경우에는 9월 1일이 조정기준일 되는 것임
- 비목군 지수 적용시점 변경
. 지수조정율 산출시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발표되는 지수의 적용시점을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최근의 월말지수가 반영되지 않은 모순이 있고, 발표일에 따라 조정기준일이 다르게 설정되는 문제점이 있어 통계월보상의 비목군의 지수 적용시점을 최근의 월말지수가 반영되도록 문구를 조정함
.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
㉱ 지수조정율(K)의 산정
K=(a× A1/A0+b× B1/B0+c× C1/C0+d× D1/D0+…… +z× Z1/Z0)-1
단, z = 1 - ( a+b+c+d+e+f+g+h+i+j+k+l+m ···)
- 지수조정율은 결국 각 비목군별로 입찰시점(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의 계수(가중치)에 지수변동율을 곱한 값. 즉, 당해 조정기준일 당시의 계수를 모두 합한 값을 구한 후 1을 뺀 것이 지수조정율이 됨
- 지수조정율의 소수점 표시 : 소수점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
④ 지수조정율의 산출방법
- 지수조정율이 산정되면 게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에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선금지급 해당분을 공제한 후 이를 계약금액에 가감하면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완료됨
※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비교
구 분 |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
개 요 |
.계약금액의 산출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변동으로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이상 증감시 동 계약금 조정 |
.계약금액의 산출을 구성하는 비목군의 지수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이상 증감시 동 계약금 조정 |
조정율 산출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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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정리한 “비목군”을 분류 .당해 비목군에 계약금액에 대한 가중치 부여(계수)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등을 대비하여 산출 |
장 점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하므로 당해 비목에 대한 조정사유를 실제대로 반영가능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수입물류지수 등을 이용하므로 조정율산출이 용이 |
단 점 |
.매 조정시마다 수많은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을 산출해야 하므로 계산이복잡하였으나, .최근 전산기기 발달로 계산에 어려움이 적어진 상황 |
.평균가격 개념인 지수를 이용하므로당해 비목에 대한 조정사유가 실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용 도 |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적고 조정횟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 적합(단기, 소규모, 단순공종 등) |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많고 조정횟수가 많을 경우에 적합(장기, 대규모, 복합공종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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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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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물가변동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1차.2차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1차 및 2차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1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 계약금액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다.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 물가변동 외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 조정
○ 여기서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동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임
(2) 기타 계약내용 변경 예 및 조정방법
①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예
- 토취장 변화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변경
- 발주기관의 사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관계법령의 제,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등
② 조정방법
-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범위 내에서 조정
-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