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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수도권대기환경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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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채용분야 | 주요 업무 |
홍보 | ○ 환경정책 홍보 행사 운영, SNS 홍보, 광고 등 ○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보도자료 관리, 환경기사 스크랩 등 언론 관련 업무 |
※ 임용기간은「공무원임용령」제22조의5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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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대상 직무내용 |
채용분야 | 주요 업무 |
홍보 | ○ 환경정책 홍보 행사 운영, SNS 홍보, 광고 등 ○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보도자료 관리, 환경기사 스크랩 등 언론 관련 업무 |
※〔붙임〕직무기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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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근거 |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031호, 2018.7.3.)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029호, 2018.7.3)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55호, 2018.7.3)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52호, 2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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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가. 공통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12. 27. 예정)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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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
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구분 | 자 격 요 건 | |
홍보 | 학위 | ◦ 관련분야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 관련분야 학위 : 신문방송, 정책홍보, 광고홍보, 온라인홍보 등 |
경력 |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 연구기관, 언론사 등의 홍보분야 근무경력 |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관련분야의 공모전 수상실적, 논문 실적이 있는자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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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수준 |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공무원보수규정(‘18.1.18)기준]
구 분 | 연봉등급 | 상 한 액 |
일반임기제공무원 | 9호 | 40,43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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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및 일정 |
가.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학위, 경력사항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 3배수 선발
· 응시인원이 10명 초과인 경우 : 5배수 선발
※ 서류전형기준 : 관련분야 경력, 학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
하로 종합평가
| < 평정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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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8. 12. 13.(목) 예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수도권대기환경청(http://www.me.go.kr/mamo/)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 : ’18. 12. 21.(금) 예정 (※일정변경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 ’18. 12. 27.(목) 예정 (※일정변경 가능)
※ 상기 일정은 응시자 접수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
시일 7일전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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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가. 접수기간 : 2018. 11. 28.(수) ~ 2018. 12. 07.(금)
나. 접 수 처(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아래 기관 중 응시하고자 하는 기관에 접수
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비고 |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 (15353)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 031-481-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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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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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해당자는
증명서 첨부제출)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 예정일 기준
⑥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관련분야 공모전 상장 사본 1부
② 관련분야 논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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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유의사항 |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
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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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리며, 반환을 원하시는
분은 붙임7의 서식을 작성하시여 이메일(jhahn@korea.kr)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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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 | 전화번호 | 비고 |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 031-481-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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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주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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