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애완견 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손해사정 상담 062-366-4972
질문
최시원 프렌치 불독 애완견 사고로 애완경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최근 개물림 사고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답변
애완견에 물린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개물림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경기도 구리시내 마트 직원 A(65)씨는 B(32·여)씨의 집에 배달을 갔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B씨가 현관에 들어서 물품을 내려놓는 순간 독일산 애완견인 '미니핀'이 달려들었고 A씨는 새끼손가락을 물려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들은 뒤 B씨를 찾아가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미니핀이 물지 않았고 설령 물었더라도 이 때문에 입은 상처가 아니다"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B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뒤 재판에 넘겨져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애완견이 낯선 방문객 등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하는 등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B씨는 애완견을 붙잡거나 A씨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B씨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홍지예기자)
질문
애견 인구 1,000만명 시대, 애견 사업규모 2조원,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집이 전체의 20%인 280만 가구에 애견용품, 애견미용, 애견병원 등 애완동물에 대한 과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리지역 곳곳에도 애견센타가 자리하고 있고, 이 지역의 모 대학의 인기학과로 애견학과 등이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애완동물의 교통사고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 겪었던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답변.
저는 개인적으로 애완동물 애호가는 아닙니다만 요즘 애완동물은 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불릴 정도로 가족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을 보면 집에서만이 아니고 길거리에서도 애견과 함께 동행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한 아주머니가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매우 심각하고 비통해 하면서 상담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평소에 애지중지하며 기르던 애완견을 옆에 동승시키고 하당 모지역을 가던 중이었답니다.
어린아이 같은면 보조구를 착용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애완견을 조수석에 탑승시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던 중에 그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답니다. 본인은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함께 동승했던 애견이 그만 안전벨트나 보조구가 없는 상태였는지라 튕겨 나가면서 조수석 앞 유리에 부딪혀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질문
어찌 되었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보상문제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답변.
아주머니는 그 애견을 평소 자식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기 위해 상대방 자동차의 보험회사와 보상 절충을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억울하다며 이 애견이 죽은 것에 대해 어떻게 달리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있는 일이라 정말 난감했고 상담 중에 그만 웃음을 참을 수 없어서 웃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정말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담올 때까지 상상도 해보지 못한 경우여서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지급 기준에 따르면 애견은 대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개값만 지급하게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입장이고 이 아주머니는 애견이 죽은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와같은 경우에 있어 특별한 지식이 없던 저로서는 그 아주머니를 돌려보낸 다음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던 중에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한 지방법원의 판례이기는 하지만 애견을 수술하던 중 애견이 죽은것에 대해 동물병원 원장에게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위자료로 8백만원을 판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그 아주머니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런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 ....
답변
최근 경향으로 볼 때 이와 같은 판례로 비춰볼 때 앞으로 이와 같은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애견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죽게 되었다면 애완동물의 값 이상으로는 달리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 사고와 같은 사례에서 정신상 고통을 당한 자가 이를 입증한다면 앞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도 있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문제는 애견 값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애견값을 다 받을 수는 있습니까?
답변
실제 어떤 분은 요크셔테리어 종으로 3년을 함께 지낸 자식같은 아이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데 종견용으로 250만원 짜리를 15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도 보험사에서는 현 요크셔 시세인 30~50만원 정도밖에 못준다고 하였답니다.
질문
이런 경우 달리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소액 재판등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 손해를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질문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고 치료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답변
자동차의 수리비와 같은 경우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현실적인 가격이 2백만원이고, 수리비가 3백만원이 나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자동차의 현실적인 가격인 2백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 애견의 값이 5십만원인데 만약 치료비가 이보다 훨씬 상향된다면 5십만원 범위내에서 치료가 됩니다.
또한, 사람 같은면 치료후에 장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애완동물의 경우에는 장해에 따른 보상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
위 사례와는 정 반대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동물들이 차도에 갑자기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그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답변.
하루는 제가 모 라디오방송의 생방송으로 교통프로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그 방송을 들었는데 얼마 후 광목간(광주와 목포간) 도로에서 갑자기 개가 도로로 뛰어 들어 어쩔 수 없이 그 개를 치게 되었답니다.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멈추지도 못한 채 그냥 광주의 집까지 가고 말았는데, 너무도 불안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이런 뺑소니에 해당 되는지를 물어오셨습니다.
뺑소니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고의 경우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개는 이미 설명드린대로 대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후 도주에 해당하므로 스티카 정도를 발급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경우 그 개 주인과 과실책임이 경합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점유자는 동물을 묶어서 길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아직도 목포 구 도심쪽에는 집에서 개를 기르는 분들이 많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개들이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그 개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방금 설명드린데로 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동물을 안전하게 묶어서 길러야 합니다.
만약 동물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에 치인 경우라면 서로 과실 책임이 경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개 주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네의 골목길에 개를 묶어 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고로 그 개가 죽거나 다쳤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질문
이와는 정반대로 만약 자동차가 파손되었거나 도로에 값자기 뛰어든 개를 피하려고 하다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그런 경우 당연히 그 개의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갑자기 뛰어든 개에 의해 연쇄충돌에 의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처리가 다 마무리 된 경우 그 개 주인을 상대로 구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동물을 안전하게 기르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이런 애완동물 또는 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동물을 키우면서 따르는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으며 알려주시죠.
답변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경우 개를 키우려면 주인들은 애완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애완견에 물려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사건이 속출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등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애완동물 그 자체에 대한 보상과 애완동물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애완동물보험이 손해보험에 의해 시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이에 대한 적극적 대비의 방법의 하나로 고려할 시기에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