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자는 아르바이트(돈을 출금하는 일로 월 2,000만 원도 벌 수 있다.)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된다.”라며 경찰에 제보 → 제보자와 공작하여 중간책 범죄 혐의 확인하여 검거(구속)한 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64매, 현금 1,487만 원 등 압수 <서울·강북>
▸ 신고자는 은행 업무를 보던 손님으로, 현금인출기에서 반복해 무통장송금을 하는 피의자를 보고 범죄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 현장에서 대면해서 속여 뺏는 피의자 검거 및 미입금한 800만 원 압수 <경기남부·시흥>
▸ 신고자는 노인이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보고 범죄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 피의자 탑승 차량 특정해 피의자 검거 후 피해금 900만 원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임시 돌려줌 <충북·청주청원서>
▸ 지인으로부터 중계기를 설치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은 후 경찰에 제보 → 제보자와 공작하여 중계기 관리책 추적·검거, 중계기 5대, 감시용 웹캠 3대, 휴대전화 7대 압수 <충남·천안동남>
▸ 택시 기사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로 의심된다며 112신고 → 출동한 경찰관이 현금 수거책 피의자 검거,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 1,000만 원 압수 <전북·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