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주식 매도시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매입단가 : 4,534원, 주식수 : 223개, 매도단가 :7,000원
일때 수수료 : 390원, 제세금 : 4,683원이 됩니다.
질문 1) 수익이 4,000만원 이하일 때 제세금을 공제하고 4,000만원이 넘으면 제세금을 공제안하고 받나요?(아직 수익이 4,000만원이 넘지는 않았어요. 이거 팔고 다른 걸 할려고 하는데 수익률이 좋을거 같거든요.)
질문 2) 연말정산시 수익이 4,000만원 넘는 다는건 수수료와 제세금 포함이겠죠?
질문 3) 그러면 1년동안 주식으로 수익을 본 모든걸 합계해서 해야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연초에는 수익이 4,000만원을 넘을거라는 걸 예상을 못하고 계속 단기거래만을 해서 수익은 몇백만원에 그쳤다가 최종잔고를 보니 수익이 4,000만원이 넘은걸 알았을 때 이 경우에도 종합과세인가요?
종합과세를 하자면 1년동안 매도했던 모든걸 조회해야 하는데 매도할 때 마가 별도 메모를 하지 않는한 알수가 없거든요. 제가 쓰는 프로그램을 여기저기 뒤져봐도 현재 투자중인것과 당일 거래한 것에 대해서만 나오지 과거 거래한 것을 조회하는 기능은 없어요. 제 친구는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는데 그 친구도 역시 이런 기능이 없어요.
아주 중요해요. 조만간 투자를 나누어 할 것인지 한 사람 명의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하거든요.
첫댓글 법인세법과 다르게 소득세법은 주식의 처분손익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4,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가 되며, 이하시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