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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시험공부방법 Q&A 주식 단기차익 거래
복실복실 추천 0 조회 105 07.06.03 23:5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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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6.04 12:40

    첫댓글 법인세법과 다르게 소득세법은 주식의 처분손익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4,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가 되며, 이하시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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