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시간의 복습
이월결손금 공제가 선택공제 가능한가? 예를들어 2011년 결손금이 2억, 2012년 종합소득이 1억5천만인 경우 , 2011년분 1억만 공제가능할까? 불가능하다. 다음연도에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공제후 이월시켜야 한다. 법인세법도 동일하다.
2. 종합소득 공제 요약표를 자주 보자.
자주보면 암기가 된다.
1) 의료비공제
3가지 형태가 있다. 왜 3가지 일까? 급여의 3%기준, b급의료비가 7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등
2) 신용카드 공제
2012세법이 변경됨.(최저사용금액 개념, 납세자에게 직불카드 사용 유도)
계산문제 예시후 풀이해 줌.
3. 금융소득이 있을 때 세액계산의 특례가 있다. 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취지를 살릴려고.
공식의 뜻만 이해하면 된다.
4. 세액공제
소득세법과 조특법에 규정되어 있다. 어느것이 조특법규정인가?
현금영수발행 세액공제(조특법 121의3), 중소기업 청년취업감면(조특법30)
5. 퇴직소득세
연분연승법만 이해하면 된다.
계산문제는 오로지 1개이다.
2012개정세법) 임원퇴직금도 한도가 생겼다.
퇴직전 3년평균급여*10%*근속연수(월할계산)*3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