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데크, 담장 페인트 칠 한다고 아침에 나갔다가 들어오니 8시가 넘었네요..
12시간 넘는 장기 노동에 온몸이 녹초가 된 것 같습니다.
페인트 칠할 때 테이핑 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죠.
그런 후 페인트 칠하는데 할 데가 한둘이 아닙니다.
아들을 불러 일 시키는데 아들도 하다가 귀찮은지 힘든지 몸아 안좋다고 핑계 대면서 들어가고, 이어서 아내가 나와 같이 합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걸리네요.
중간에 아랫집 친구가 지나길래 ‘나 힘드니 막걸리 갖고 와’ 라 하니 진짜로 갖고 옵니다.
막걸리 갖고 오랬더니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어제 건강검진 때 얘기해봐요 하는거죠..
어제 건강검진 했는데 ‘혈당수치가 높게 나왔다’라고 어제 얘기한건데 오늘 막걸리 마시겠다하니 핀잔하면서 하는 말인거죠..
어쨌든 일하다 말고 아랫집 친구와 막걸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어느새 옆집, 윗집에서도 와 함께 합니다.
그렇게 시간 보내다 다들 보내고 다시 일을 하려하니 술기운에 몸에 힘이 쭈욱 빠지는 듯 하네요~
그래도 마져 페인트를 칠하는데 지나는 주민 어르신들은 집이 예쁘다며 한마디씩 거듭니다.
저희는 매년 페인트를 칠합니다.
올해 들어 집 외벽 페인트까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외벽 칠하는 것은 시간이 더 걸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페인트로 칠하고 관리도 하니 별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은 사는 사람이 알아서 이래저래 손도 보고 수리도 해야죠...
번거롭지만 내손이 안간 곳이 없으니 더 정이 가기도 하죠~~
어제 오늘 날이 너무 따뜻합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봄인 거죠.
벚꽃이 곧 피는가 싶었는데 저번주 꽃샘추위에 잔뜩 웅크린 것이 바로 활짝 꽃 필 것 같지는 않네요.
다음주 주말에 벚꽃 축제한다고 홍보 많이 하던데 꽃도 없이 축제하면 어쩌나 싶네요~ㅎㅎ
저번주에는 음...
기억나는게 해남간 것과 상속포기 상담 몇 건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하신 망인의 부채문제로 인한 상속포기도 있지만, 나의 신용문제로 상속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망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든지 한정승인을 하죠.
또한 망인의 재산이 있어도 내가 신용상의 문제가 있으면 상속받아봤자 빚갚고 나면 남는게 없으니 아예 상속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상속포기를 망인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가정법원에 서류로 신청을 하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제게 상담 전화오는게 주로 이런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특별한정승인도 있지만 그리 녹녹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에 한분이 상담을 해온 것이 본인이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상속받아봤자 빚잔치해도 부족하니 그분의 누나 명의로 상속 이전을 다 한 것이죠.
그분은 자신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누나에게 지분을 다 넘겼으니 그것을 상속포기로 알았던 겁니다.
명의 등록할 때 법무사에게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다 줬으니 그게 상속포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다가 몇 개월 뒤 채권자가 그분의 누나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이 들어오니 그때서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본게죠.
요즘 2주택하면 나중에 매매하면 중과세 되니 중과세 유예기간에 처분하려고 내놨다가 임자가 나타나 계약하고 잔금처리 일자만 남았는데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들어왔으니 어쩌냐 하는 거죠.
계약을 취소하자니 위약금도 지불해야 하고, 소송이 들어왔으니 처분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리도 못하다 제게 상담이 들아와 상속포기는 했느냐 물으니 위와 같이 법무사에게 명의 이전할 때 인감증명 발급해주고 위임했으면 그게 상속포기 아니냐 하는 거죠.
이건 상속포기가 아닌 거죠.
결국 매매는 해야하니 주변에서 돈을 끌어와서 채권자와 협의하여 돈을 지급하고, 아파트는 처분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는데요..
만약 그분이 정식으로 상속 포기를 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들어와도 대항할 수 있어 채권자에게 한푼도 주지 않아도 됐었을 겁니다.
알면 제대로 했겠지만 몰라서 겪는 것이라..
또 어떤 분은 이리 묻습니다.
수급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셔 어머님 명의로 명의를 상속이전하려 하는데 이럴 경우 자신이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면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냐 하는 거죠..
결국 해법은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도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으니 수급자의 재산기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분도 명의 이전시 자신의 명의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머님 명의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상속포기로 알고 그리하려 했는데 아무래도 찜찜하여 제게 문의해왔던 거죠.
이분은 제 교육을 들었던 분이라 제 연락처를 알아 혹시나 하는 맘에 전화했다 좋은 정보를 얻었던 거죠..
제가 전하는 정보는 별거 없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귀한 정보일수도 있다 봅니다.
요즘 빚 없이 살기 힘든 세상이고..
요즘 세 번 결혼도 하는 세상이라...
가족 관계도 복잡하기도 하고, 물려주는 재산보다는 빚이 많기도 하다보니 이래저래 상속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술도 살짝 올라오고 몸도 노곤노곤 하다보니 글이 엉뚱한데로 빠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살자구요..
재미지게 살구요~~
감기 조심들 하시고..
3월의 마지막주도 멋지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024년 3월 24일
유병규 드림
생활경제코칭센터 다음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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