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한 해 동안 정성을 보내주신 파주환경운동연합 회원님과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인정보 확인하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정보미입력, 오입력 시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수정된 정보로 발행됩니다.
- 확인이 필요한 항목 :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우편물수신여부
* 기부금영수증은 기본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2-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된 회원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오픈예정일 : 2016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 www.yesone.go.kr 방문 →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료 조회/출력 클릭
*소득/세액공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출력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2-2. 우편발송
-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고 전화로 요청하시는 회원님께 발송됩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소를 확인해주세요!
- 발송예정일 : 2016년 1월 중순
3. 발급기준 및 기부금유형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해 기부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
니다.
- 기부금 유형 및 코드번호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3천만원 초과분 : 25% 세액공제
* 법인 : (기준소득금액) X 10%
4. 문의
한인숙 간사 010-3627-5959 / paju@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