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8일오후 4시경 제 아내가 부산 동래의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고 지하철 동래역 엘리베이터 승강장의
바깥 경사진 길에 있는 비에 젖은 맨홀뚜껑에 미끄러져 전치 3개월 및 수술예상의 척추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에 가야할 아내를 아들에게 마끼고 친척 결혼식에 참석차 서울에 갔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병명이 척추골절 진단이라 알려와서 부랴부랴 입원한 병원으로 갔었으나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지요.
아내는 3주동안 입원한 후에 통원치료중이고(수술을 안한 경우 3주면 무조건 퇴원, 건강보험 방침임) 거동도 못하고
간호할 사람도 없이 외롭게 투병중인데, 직장이 멀고 음식장만도 못하는 남편은 없는 것보다 못한 형편입니다.
그 지하전력설비의 맨홀담당은 한국전력동래사무소 이고 담당자라는 곽 모 대리님은 상부에 보고하였다 하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을 조치하겠습니다만 치료비등 보상은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고후 한달이 지난 4월19일 다시 그곳을 찾아가 보았는데 맨홀뚜껑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아래 사진1은 4월19일 비오는 날(다친 날과 같음)의 건강검진센터 길건너편 엘레베이터앞 경사로입니다.
사진2는 빗물이 흘러내리는 경사로인데 맨홀뚜껑은 사고이후 한달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담당자는 " 전국의 맨홀 뚜껑은 각 규격이 통일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꾸라는 말입니까? " 로 도로 질문함.
사진3은 사람을 다치게 한 비에 젓는 맨홀뚜껑입니다. 보시다 시피 상면의 평탄부 면적이 매우 넓습니다.
철판에 물기가 있거나 흐르면 미끄름틀과 다름없습니다. 이 뚜껑은 실내용이지 실외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전에서는 설비물로 인하여 미끄러져 뇌진탕으로 사망하여도 보상하지 않는다 는 방침이랍니다.
사진4는 사고당시 아내가 신었었던 운동화입니다. 새것은 아니지만 바닥이 닳아서 미끄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사진5는 제 아내의 척추골절상 진단서입니다.
치료비와 간병비 및 척추교정 착용물 등으로 이미 상당한 비용이 나갔으며 건강보험에서도 두배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만약 치료비 보상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측도 치료비 지출을 보상받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억울하기도 하거니와 한전측 직원이 말하는 바
"전국의 지하전력구 설비마다 맨홀뚜껑의 각 규격이 동일한데 어떻게 그 많은 숫자를 다 바꾸라는 말입니까? "
로 알 수 있듯이 사고지점 한곳만 바꿀 수는 없다 라고 본다면 이 [ 사람 다치게 하는 맨홀뚜껑 ] 의 개선과
개량등의 조치는 한전의 설비규격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홀뚜껑 상면의 평면 면적을 전체면적의 몇십 퍼센터 이내로 제한하는 규격을 정하고 그 비율내에서
올록 볼록, 요철, 앰보싱, 빗살, 격자, 기타 다양한 디자인으로 상면이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일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이번 일을 가장 잘 풀어나갈 방법을 여러 회원님과 함꼐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