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 미국 유학은 아니라 하더라도 방학 때가 되면 미국에 2~3개월간 연수를 보내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으며, 일부 학교의 일선 교사들은 교실에서 미국 연수를 다녀온 학생들끼리 영어로만 대화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와 자녀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충족을 위해 미국유학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 유학에 소요되는 비용은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대개 자녀 1인당 1년간 미국유학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만 불 정도이며 많게는 10만 불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즉 1년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유학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를 몇 년간 부담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다.
미국의 교육시스템
미국의 교육시스템은 우리나라의 특목고를 제외하고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나뉜다. 공립학교는 주 또는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일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공립학교는 12학년(우리나라의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
미국이야말로 교육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다. 따라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불법체류자이건 외국인이건 가리지 않고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공립학교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과거 우리나라 일부 부모들이 자녀를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후 공립학교에 입학토록 하고 불법체류신분으로 공부를 하도록 한 예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런 부모들의 무지함으로 정작 미국에서 무료로 공립학교를 다닌 불법체류자녀들이 미국 대학에 입학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때늦은 후회가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불법체류신분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들은 미국대학진학이 좌절되고, 그렇다고 미국에서 불법체류신분이니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다 그만 한국으로 귀국하고 말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렵사리 한국대학에 입학 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배운 영어실력을 이용하여 해외영업부에 취직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즉 미국출장이건 여행이건 전혀 불가능해진다.
위와 같이 대학진학이 불가능하고 미국비자 발급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서 연유할까?
그것은 단적으로 미국이민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립학교는 누구에게나 모두 개방하고 있기는 하나,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학업을 받을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경우 미국 이민법은 자격이 없는 자가 미국공립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미국비자발급과 입국을 거절하는 사유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ing scholar information system) 규정에 따르면 미국 대학입학 시 외국인은 반드시 유학생자격 등 합법적인 신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美 공립학교 진학의 합법적인 신분
그럼, 미국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부모 중 일방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해야 하며 자녀는 동반자격이 있어야 한다.
즉 부모가 유학생, 주재원, 투자자, 연구원, 미국 내 취업자 등 합법적인 신분이 있어야 하고, 자녀는 부모와 동반하여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동반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관광비자나 유학비자로는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없다. 특히 자녀가 유학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립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학비자는 반드시 사립학교에서만 공부하도록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부모 중 일방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만 21세미만의 자녀는 당연히 미국영주권을 동반하여 취득하게 된다.
첫 번째의 경우는 미국 비이민비자를 통해 자녀가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한 후 공립학교를 진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일정한 제약이 있다.
즉, 자녀를 공립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부모가 유학생이 될 수는 없을 것이며 주재원자격은 부모가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투자나 미국 취업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또한 비이민비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일정한 기간이 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녀가 미국 유학도중 부모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유학을 중도에 포기해야 한다. 또한 자녀가 만 21세가 넘으면 그나마 동반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능력 있는 의사아빠의 현명한 선택은?
그럼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공부를 마치고 만 21세가 넘어서도 자유롭게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녀들에게 영주권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최근 많은 의사아빠들이 병원운영에 있어 예전만 못 하다는 말과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주위에 많은 의사아빠들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경우에도 대부분의 자녀가 유학비자를 통해 비싼 학비를 지불하면서 공립학교보다 못한 사립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면, 소위 미국에 소액투자를 통해 경험도 없는 세탁소, 커피숍 등 식당을 위탁경영하면서 E-2 신분을 통해 자녀를 공립학교에 진학시키고 있다.
이들 가난한 의사아빠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계속 오르고 있는 미국 내 비싼 사립학교 학비와 운영경험도 없이 30만 불 이상 투자하여 인수한 사업체에 대한 고민이다.
그러나 이런 가난하지만 능력 있는 의사아빠 중 현명한 선택을 하는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다. 즉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여 자녀를 훌륭한 공립학교에 진학하게 하고 운영경험도 없이 3~40만 불을 투자한 사업체를 정리하는 것이다.
그럼 영주권취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능력 있는 의사아빠의 현명한 선택을 최우선으로 꼽으라면 NIW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NIW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미국의 국민보건에 이익이 되는 의사아빠들의 학력 및 경력 그리고 연구업적과 업무 등 역량을 평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소한의 생활비로 자녀의 미국유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美 영주권 취득을 통한 미국유학의 장점
가난한 의사아빠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본인은 물론 자녀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유학의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
첫째, 유학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공립학교를 진학하면 무료로 12학년까지 공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자녀가 UC계열 명문주립대학 등을 입학하게 되더라도 일반유학생에 비해 4분의 1 내지 10분의 1에 해당하는 학비만 부담하면 된다. 그뿐인가? 외국유학생들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각종 장학혜택과 학자금 융자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학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둘째, 지역을 어디든 선택할 수 있다. 유학비자를 통해 사립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비싼 학비는 물론이고 잘못하면 공립학교보다 못한 사립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즉 한인들이 많은 Los Angeles나 New York 같은 곳에는 명문사립학교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사립학교가 더 많다고 한다. 명문사립학교는 입학사정도 어렵지만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소위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주위에는 늘 명문사립학교를 못 들어간 사람들을 위한 그렇고 그런 사립학교들이 즐비하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명문 공립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 꼭 LA나 NY같은 곳을 고집하지 않고도 훌륭한 명문 공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영주권이 있다면 명문 공립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고 공립학교에 입학하면 된다.
셋째, 미국의사가 되기 위한 첫 단추이다. 미국의 의대는 한국과 달리 전문대학원이다. 그래서 미국은 의대, 법대, 경영대를 흔히 Professional School이라고 한다.
美 영주권 취득, 미국의사되기 첫걸음
미국의대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다른 전형을 통해 입학이 가능하다. 즉 미국의대는 각기 입학 전형이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MCAT (Medical College Admission Test)는 기본이다.
2004~2005학년도 미국 의과대학에 지원한 한인은 약 700명 선에 이르고 이중 입학허가를 받아 등록한 한인 의대 신입생은 약 319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미국 전체 지원자 수는 3만 5,735명에 이르고 이중 입학허가를 받아 등록한 의대생이 1만 6,648명에 이른다고 한다. 한인의 미국의과대학입학률이 2% 정도에 이르는 것이다.
대부분의 의대에서는 대학전공에 상관없이 Pre-Med에 속하는 과정인 생물학, 화학, 물리학 같은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이런 학부에 Pre-Med과정을 설치하여 의대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한다. 일부 의대에서는 이런 Pre-Med과정 입학을 영주권자 이상의 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영주권자가 아닌 유학생이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졸업을 하고 USMLE를 거쳐 의사시험에 합격해도 미국병원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를 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이 인턴 또는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고용주가 되어 연수비자 또는 취업비자 수속을 진행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할 병원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 신분으로 인턴 또는 레지던트를 하는 것은 극히 힘든 일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타의든 자의든 간에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의대입학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완전한 의사가 되기 위한 첫 단추인 것이다.
그 밖에 아들을 둔 의사아빠의 경우 그 아들이 가족과 함께 만 17세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하면 병역은 면제되고, 만 17세 이후에 영주권을 취득하면 만35세까지 연기가 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병역대상자인 영주권자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