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는 새내기 직장인 김강석 씨. 만만치 않은 치료비 부담에 월급날마다 걱정이 앞선다. 연말정산을 할 때가 됐지만 그는 모친의 나이가 만 60세가 안돼서 결국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포기했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라면 모친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장애인과 똑같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모친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지만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장애인)까지 총 30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으로 분류되면 연령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중증진료등록진료증(암, 난치성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김씨 사례처럼 연말정산에서 실수하기 쉬운 10가지 유형을 19일 소개했다. 가장 효과가 큰 인적공제는 대상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일례로 배우자의 직계존속ㆍ형제자매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즉 장인ㆍ장모ㆍ시부모나 처남ㆍ시누이 등도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 직계존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취학 등 사유를 제외하고는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작년까지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았더라도 올해 대상이 되는지 다시 따져보는 것이 낫다고 국세청은 권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에 대한 계산 방식이 바뀌어서다. 궁금한 사항은 연말정산 상담(126번)이나 전국 세무서, 인터넷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연말정산 상담센터(www.yesone.go.kr/call)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