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30일부터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본격 시행.
▣ 앞으로 1억원 넘는 신용대출 받고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 집 사면
대출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 부동산 투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더해
거액의 신용대출까지 받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 다만 부부 합산 아닌 개인 차주별로 적용
예를들어 부부가 각자 9500만원씩 신용대출 받고
1년 내 규제지역 주택 구입할 경우 대출금 회수조치 안해.
☞ 30일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은행에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받으면
현재 최대 40%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데,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사후용도 검증을 철저히 해
가계부채 과열양상 보이자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이죠.
※ DSR:차주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모든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
☞ 현재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에서
DSR 70%와 90% 초과 대출액을
각각 15%와 10% 이내로 관리하는데
이를 5%와 3%로 내려 대출심사를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것이죠..
☞ 다만 코로나19 장기화하는 만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실수요 자금 공급은 그대로 하겠다는 방침.
▣ 주요 시중은행들 신용대출 줄이기 본격화
KB국민은행 | 23일부터 신용대출 1억원(타행 포함) 넘는 차주 DSR 40% 적용 |
신한은행 |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차주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대해 DSR 규제 시작. |
하나은행 |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하나원큐’ 한도 2억2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
우리은행 | 대면·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한도 기존 2억~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 |
NH농협은행 | 우량 및 일반 신용대출 우대금리 줄이고, 연봉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 한도 ‘연소득 2배 이내’로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