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담임하거나 장로로 있는 교회 담임자 파송 금지…"지금 입법해도 늦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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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회가 세습 방지법을 통과했다. 감리회는 9월 25일 열린 입법의회에서 세습 방지법을 투표에 부친 결과 390명 중 245명이 찬성, 138명이 반대했다. 이로서 부모가 담임이거나 장로로 있는 교회 담임으로 파송될 수 없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김기택 임시감독회장)가 세습 방지법을 통과했다. 감리회는 9월 25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임시 입법의회를 열고 '교리와 장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세습 방지법으로 알려진 항목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세습 방지법은 찬반 투표한 결과, 390명 중 245명이 찬성하고 138명이 반대해 과반을 기록했다.
신설된 세습 방지법은 교계와 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조선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 등 일간지와 SBS·KBS 등 방송까지 보도하며 사회 관심사로 떠올랐다. 언론사는 사설에서 세습 방지법을 지지했고, 여론도 호의적이었다. 세습 방지법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입법의회에도 KBS와 <조선일보> 등이 취재하러 왔다.
세간의 관심 속에 민감한 사안을 받아든 입법의회 회원들은 격론을 벌였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찬반 각각 2명씩 발언하자고 제안했지만, 중요한 사항인 만큼 더 토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 총 8명이 찬반 발언을 했다.
발언권을 얻은 회원에는 세습 방지법 반대 의견이 많았다. 박종인 회원은 "아버지나 장인이 목사라고 해서 목회하는데 제약이 생긴다면 역차별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허복수 회원도 "목사와 장로 아들이 목회한다는 건 축복이다.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없는 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명확하게 찬성 발언한 사람은 두 사람이다. 황대성 회원은 "세습 방지는 시대적 요청이다. 이미 세습할만한 교회는 다했고, 지금 법을 만드는 것도 늦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조차 통과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고 했다. 박기창 회원도 "모든 언론이 이 법안 통과를 주시하고 있다. 감리회부터 (세습 금지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찬반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역사적인 순간이니 기립으로 투표하자"고 제안했으나 회원들이 반대해 종이에 찬반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반대 발언이 많고 기명 투표를 꺼리는 상황에서 부결이 점쳐졌으나, 김 임시감독회장이 통과를 선언하자 회의장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한편, 입법의회는 감독회장 선거법, 사회 법정 고소자 처리 건 등 중요한 안건을 9월 25일 저녁 5시까지 계속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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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습 방지법를 투표에 부치기 앞서 8명이 토론했다. 분명하게 세습 방지법을 찬성한 발언은 2명뿐이었고, 입법의회 회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원해 법안 부결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법안은 통과됐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
첫댓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신교 내부 사정입니다.
세습은 차치하고라도 내부 다툼이 극심한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에 가보면 왠 교회의 민사 소송사건이 그렇게 많은지 이해 불가입니다.
감리교 유명한 대형교회 몇 곳은 이미 아들들에게 세습이 끝난 상태라 이 세습 방지법 제정도 늦은 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형 교회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 성공회에서 따뜻하게 보듬어 주어야할 시간이 점 점 다가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벌써부터 그런 분들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