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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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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포상개요 1 1. 배경 1 2. 포상대상 및 규모 1 Ⅱ. ‘16년 포상계획 2 1. 추진방향 2 2. 포상대상 2 3. 포상추천 3 4. 신청서 접수 6 5. 포상대상자 선정절차 및 기준 7 <붙임> 포상 추천서 서식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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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포상 개요 |
1. 배경
○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모범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주간(7월 첫째주)」 중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08년부터 격년제로 시행)
○ 정부포상이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적극 발굴
* 국정과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2. 포상 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및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 ‘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
3. 포상대상 및 규모
□ 포상대상
○ (사회적기업) 양질의 취약계층 일자리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가)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개발․선도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한 사업주 및 임원 등
○ (기타 유공자) 금융 및 판로 지원, 경영 자문, 연구, 홍보 등 다양한 지원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
□ 포상규모(안): 총 20점(‘14년과 동일)
(단위: 점) | ||||||
구 분 | 계 | 훈 장 | 포 장 | 대통령표창 | 총리표창 | 장관표창 |
’16년 | 20 | - | 1 | 3 | 6 | 10 |
’14년 | 20 | - | 1 | 3 | 6 | 10 |
* ‘14년 단체 8점, 개인 12점 (포장 개인 1점, 대통령표창 단체 2점, 개인 1점, 국무총리 표창 단체 2점, 개인 4점, 장관표창 단체 4점, 개인 6점)
Ⅱ. ‘16년 포상계획 |
1. 추진 방향
○ 우리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우수사례를 중점 발굴․포상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가치 전파 및 주요 정책 연계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생태계 조성 등에 헌신한 각계각층의 숨은 유공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국민추천제」 실시
○ 합리적인 선발기준과 철저한 현장실사, 국민 공개검증 등을 통해 정부포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를 선발하고,
- 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20%→50%, 법률 전문가 1인 포함)하여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2. 포상대상
□ 사회적기업
○ 포상 공고일 현재 사업개시일 1년 이상 경과하고, 다음과 같은 유공이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등
- (일자리 창출)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을 위하여 노력
- (사회서비스 제공) 우리 사회에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역사회 공헌) 빈곤, 소외, 범죄 등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
- (기타) 위에 준하는 사회적 가치 및 청년일자리를 창출한 창의적인 소셜벤처
□ 사회적기업가
○ 포상 공고일 현재 동일 사업체 이사급 이상 임원 등의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하고, 다음과 같은 유공이 있는 (예비)사회적기업가 등
-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
- 인식 개선, 협력관계 구축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등에 모범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소셜벤처 창업에 성공
□ 기타 유공자
○ 포상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사회적기업 지원 경력을 가진 단체나 기업 및 종사자로
- 금융 및 판로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연계기업(사업주·임원 및 근로자 포함)
- 지원기관, 협회, 연구기관 및 학계 종사자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 관련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 기타 사회적기업 인식 제고와 활성화 등에 기여한 자
3. 포상추천
*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
□ 수공기간
○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장관표창은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
-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
-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장관표창을 받은 자
- 3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2016년 장관표창 및 장관상 운영계획(’16.1.11, 운영지원과)
□ 정부포상 추천 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 추천제한
①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거나 1회의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②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상추천 가능
③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상추천 가능
④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 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표창 추천일 이전 체불금품 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⑤ 기타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제외대상 및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훈격 결정
○ 구체적인 훈격은 공적의 정도, 기서훈,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지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되, 포상분야·종류·대상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함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16.3.7. ~ ‘16.3.25. (3주)
○ 접수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지역협력과(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기획관리본부 기획홍보팀)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는 접수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 국민추천제의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우편 및 전자우편 주소로 제출
제출서류 ▴ [개인] 공적조서 2부(붙임1) ▴공적요약서 2부(붙임4,5) ▴사업체 개요서 1부(붙임6) ▴이력서 1부(붙임7)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붙임8)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공적사항 증빙서류(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사본, 사진 등) 1부 ▴ [단체] 공적조서 2부(붙임2) ▴공적요약서 2부(붙임3) ▴사업체 개요서 1부(붙임6) ▴(대표자)이력서 1부(붙임7) ▴(대표자)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붙임8) ▴ (대표자)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공적사항 증빙서류(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사본, 사진 등) 1부 *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실적증명서(가능한 것만)는 방문 및 우편 이외에 별도 1부 전자우편으로 제출 * 공적조서 1부는 조사자(지역협력과(팀)장) 실인 및 추천관인(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 나머지 1부는 조사자 실인만 날인하고 추천관은 공란(공란은 고용부 본부에서 작성)으로 제출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한글파일 다우리 메일로 별도 제출 |
5. 포상대상자 선정절차 및 세부기준
□ 포상대상자 선정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공적내용·평판·주변 여론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통해 검증한 후
- 공적내용 현지실사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 본부(사회적기업과)에 제출
- 각계각층에서 고르게 선발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기획 포상 추천
○ 고용노동부 본부
- 국민추천제로 접수된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 현지실사 요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천 제한요건 확인 후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 차관)심사를 거쳐 포상 추천자 선정
* 「‘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법률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민간위원 50% 이상 구성
○ 공개검증
- 공적심사 완료 후 포상 추천자 훈격을 명시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국민 공개검증 실시
- 공개검증 결과 국민들로부터 의견 개진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소명, 조회 등을 통하여 개진된 의견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 확인결과 정부포상 추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추천여부 최종 결정
□ 포상대상자 세부 선정기준
○ 사회적기업
- (정량평가) 사회적기업 유형별 목적사업 실적(20점, 취약계층 고용율, 사회서비스 제공율, 지역서비스 제공율, 기타),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10점),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증가율(10점), 취약계층고용 증가율(10점) 등(50점)
- (정성평가) 사회적 가치 및 목적 실현 여부, 수익 모델의 창의성, 지역 사회 공헌도, 취약계층 고용환경 개선, 고용 안정 유지 및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50점)
* 100점: 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50점, 세부평가기준은 붙임9 참조
○ 사회적기업가
- (정량평가) 수공기간(30점), 사회적기업 유형별 목적사업 실적(20점, 취약계층 고용율, 사회서비스 제공율, 지역서비스 제공율, 기타) 등(50점)
- (정성평가)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개발 또는 경영혁신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증대, 자생력 제고를 위한 생태계 조성, 사회적기업가정신, 혁신적 사고로 창업에 성공 등 사회적기업 육성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50점)
* 100점: 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50, 세부평가기준은 붙임9 참조
○ 기타 유공자
- (정성평가)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연구, 홍보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