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뉴스> 난은 지난 주간에 중국동포사회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톱기사를 분석하여 소개해주는 난입입니다.
중국동포 관련 신문, 인터넷 사이트 등에 메인 기사로 뜨고 최대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를 꼽아 소개합니다.
中청도에서 판치는 한국비자대행 브로커 행각들
“관광비자를 취업비자로 변경” 유혹해 … 여행사들 억대 배상 속출
중국 산동성 청도는 한국기업 최대 집거구이며 한국인과 조선족 3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한국 입국 문턱이 낮아지면서 청도에서는 한국행 비자대행 업무를 하는 여행사가 많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여행사들 중에 브로커의 속임수에 넘어가 고액의 배상을 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 사례들이 동포언론에 소개되어 동포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다.
“아직도 한국수속 브로커가 살판친다 ” 기사제목으로 연변일보는 청도의 한국비자대행업체 실태를 알렸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청도시 성양구 국제오피스텔, 이곳엔 한국행 각종 비자대행 여행사들이 입주해 있다. 이들 여행사들은 대개 영사관 지정대행사에 담보금을 내고 비자대행 수수료를 챙긴다. 예를 들면 보통 고객에게서 인민폐 천원 정도 받아 지정대행사에 비용을 납부하고 나면 400원 정도 수수료가 떨어진다. 400원을 벌기 위해 8만원을 지정대행사에 담보한다. 만약 고객이 한국에 나갔다 제 기한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담보금 8만원을 지정대행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속에서 여행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비자대행업무를 해주고 있는데, 간혹 “돈을 벌려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변경 해줄 수 있는 비자대행을 해야한다”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브로커들의 말에 솔깃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여행사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변일보는 대표적으로 3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한국에 나가 있는 부모를 만나러 나가는 아이의 한국행 비자를 대행해주었다가 피해를 입은 여행사이다.
성양구 국제공예품성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서씨, 어느 날 50대 여성이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와 “친척집 아이들인데 부모 만나러 한국에 간다”며 비자대행을 요청해왔다. 서씨는 애들이 부모 만나러 간다는데 무슨 조건이 있냐며 비자대행을 해주었다. 그러나 두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지정대행사는 영업중지처분을 받았다. 서씨는 자기 돈으로 지정대행사에 추가 배상해야만 했다.
서씨처럼 어린아이 비자대행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여행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관광비자를 취업비자로 변경해줄 수 있다”는 브로커에 속아 지정대행사에 인민폐 8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민씨의 사례이다.
성양구의 민씨는 관광비자를 맡아 일하는 이씨와 한국에서 관광비자를 취업비자로 변경해주는 일을 맡아 하는 최씨와 합작하여 1인당 인민폐 5만원을 받고 비자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민씨는 지정대행사에 “제 기한내에 돌아어지 않을 경우 1인당 8만원씩 배상하겠다”고 싸인까지 했다. 그렇게 해서 10명을 수속해 관광비자로 한국으로 보냈지만, 10명 모두 취업비자로 체류변경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어 잠적해 버렸던 것이다. 결국 민씨는 지정대행사에 80만원을 배상해야 되는 처지가 되어 시름에 놓여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사례는 친구가 소개해준 브로커에 속아 저정대행사에 인민폐 400만원을 배상해야 될 처지에 놓인 방씨 이야기다.
방씨는 청도에서 가옥소유증이거나 물건 담보를 해주는 다른 대행업체와는 달리 현금 아니면 일률로 접수하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큰 코를 다쳤다. 오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 장씨가 관광비자를 취업비자로 변경하면 돈을 벌수 있다고 하면서 관광비자만 맡아달라고 하였다. 빈틈없는 방씨에게 이런 유혹은 넘어갈리 없었다. 그는 담보금을 걸라고 하였다. 브로커 장씨가 전 재산이라고 하면서 19만원을 가져오고 일이 생기면 집을 처분해서라도 책임질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처음 몇 사람의 수속은 순탄했다. 약속대로 브로커 장씨는 취업비자로 변경해주었고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서류를 가져다 줄지어 맡겼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비자변경에 촉각을 세우고 단속에 들어가자 한국의 브로커가 이들이 보낸 서류 및 비자까지 가지고 잠적하였다. 자그만치 52명, 이들은 일순간에 불법체류자로 전락되자 귀국을 포기하고 잠수하였다. 방씨가 인당 8만원씩 배상한다면 근 400만원 이상 안고 넘어가야 한다.
@동포세계신문 제264호 2012년 3월 1일 발행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