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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상현부동산입니다.
주일본 대한민국 영사관 홈페이지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에 대한 안내가 있어 공유해 드립니다. (22.07.20 갱신됨)
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64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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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220627)>⠀⠀⠀
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20720043039154.pdf&rs=/viewer/result/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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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국 전 준비하실 서류
o 음성확인서
- 출발일 0시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PCR검사 외에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결과도 인정
- PCR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 제한(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음)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대상에 해당되어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➀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
➁ 인도적(장례식 참석)목적·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7215호(’22.6.22.) 반영
➂ 항공기 승무원(항공운항 목적 입국 승무원에 한함)
➃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➄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국내 RAT는 인정)이나 해외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도 인정
➅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중 한 가지 이상 서류 + 국내 발급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소지자에 한함)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 음성확인서 인정 기준(다음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미제출 또는 기준 미달 등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시 조치
- (입국 전) 기준 미달 음성확인서 소지시 항공기 탑승 불허
- (입국 후)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 이내 PCR검사 실시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자가 대기),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 불허
2. 입국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
o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국자 정보 등록
- (cov19ent.kdca.go.kr/cpassportal/)에 입국자 정보 등록-> QR코드 발급 -> 한국입국 시 공항 검역에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cov19ent.kdca.go.kr 에서 확인 가능
3.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2022. 6. 8. 입국자부터 적용)
o 예방접종력 및 비자 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4.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o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PCR 및 RAT 검사 실시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차* PCR검사 실시(7.25.부터 적용)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권고
- (추가검사) 입국 후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권고
o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PCR 및 RAT 검사 실시
- 인천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입국 1일차* PCR 검사 실시(비용 본인 부담)
*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함
- (추가검사) 입국 후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권고
5. 입국 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검사결과 입력
o 7.14부터 해외입국자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입국 후 실시한 PCR 검사 결과를 입력(https://cov19ent.kdca.go.kr)
- 입국자가 Q-code 누리집(https://cov19ent.kdca.go.kr)에 검사결과를 자발적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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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8.03 14:38
권고사항은 강제력이없습니다 다만 항상 최신정보를 보셔야하십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8.03 15:21
감사합니다.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