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
법문이란 말에는 세 가지 말이 있어서 헷갈리기 쉽다. 법문(法文), 법문(法門), 법문(法問)이 그것이다. 불교의 법(法)은 산스크리트어 다르마dharma를 번역한 것으로, 취음하여 달마(達磨)라고도 한다. 달마대사라는 이름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이 달마 곧 ‘법’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진리’를 뜻하는 것이다. ‘제법무아(諸法無我)’란 말의 ‘법’은 전자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佛法)이란 말에 쓰인 ‘법’은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부처님이 말한 진리’라는 뜻이다.
법문(法文)은 그러한 법을 나타낸 글인바, 곧 불경이나 불교에 대한 논설 등을 가리킨다.
법문(法門)은 보통 스승이 제자를 깨우치기 위해 설(說)하는 말씀을 가리킨다. 법(法)은 진리를 뜻하고 문(門)은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향하는 문의 뜻이니, 법문을 통해 미혹된 중생의 세계에서 깨달은 부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설하는 것이다. 목사의 설교와 같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 “절에 가서 스님의 法門을 들었다./ 성철의 法門은 깊고 오묘하다.” 등과 같이 쓰면 된다.
그리고 법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것을 법문(法問)이라 한다.
요약하면, 승려는 불문(佛門)에 귀의해서 법문(法文)을 읽고, 대중 앞에서 법문(法門)을 하며, 때때로 신도와 법문(法問)을 나누는 사람이다.
꺼병이
동물의 새끼를 가리키는 단일어는 그리 많지 않다.
호랑이 새끼를 개호주․갈아지, 꿩 새끼를 꺼병이, 고등어 새끼를 고도리, 명태 새끼를 노가리, 웅어의 새끼를 모롱이, 곰의 새끼를 능소니라 하는 정도다.
또 이름에 새끼를 뜻하는 아지를 붙여 나타낸 말이 몇 개 있다. 아지는 아에서 변해 온 말로 아이, 아우의 뿌리 말이다. 범, 소, 말, 개에 이 아지가 붙어서 갈아지,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가 되었다.
‘갈’은 호랑이를 뜻하는 몽골어 칼Kal이 변한 말인데, 여기에 아지의 변한 말인 '가지'가 붙어 갈가지가 되었고, 갈가지가 변하여 갈아지가 되었다. 경산 지방에서 이를 뺀 아이를 보고 부르는 민요에, ‘웃니 빠진 노장老丈, 아랫니 빠진 갈가지’란 것이 있는데, 늙은 중과 호랑이 새끼의 이 빠진 모습을 묘하게 대비하여 풍자하고 있는 노래다.
돼지 새끼를 가리키는 말이 없는 것은, 돼지란 말 자체가 새끼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돼지의 원래 이름은 ‘돝’인데, 여기에 새끼를 뜻하는 아지가 붙어서 돝아지가 되고, 이것이 돝아지>도아지>도야지>돼지로 변한 것이다.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지만, 어미 돼지를 가리키는 돝이란 말은 없어지고, 새끼 돼지를 가리키는 돝아지 곧 돼지가 세력을 얻어 살아남게 되었다.
피난
피난避難과 피란避亂을 혼동하여 쓰고 있으나, 분명히 다른 말이므로 구분해서 쓰는 것이 좋다. 피난은 글자 그대로 재해를 피하여 있는 곳을 옮김을 말하고, 피란은 난리를 피하여 다른 데로 옮김을 말한다.
6․25 동란 때나 연평도 피격 사건 때와 같이, 사는 곳을 옮긴 경우는 피란이고, 산사태나 폭우로 인하여 거주지를 옮긴 것은 피난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