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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보령시의회는 18일 제130회 임시회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주거환경 개선,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 동료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내용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주거불편 개선 등을 위한 주거 서비스 지원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접근권 및 이동권을 위한 활동 및 서비스 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가 마련됐다”며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시에는 등록장애인 8,408명중 중증장애인은 1,941명으로 23%를 차지하며, 장애인 이용시설은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3곳에서 장애인 재가서비스, 외출보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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