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u3ApQh9O5Y
2022. 12. 4.
(135기 6회차 정교재, 2021.9.13.)
일반적인 경우(토지 낙찰,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후 임차인이 많은 경우 등)에는 옥션원 등 경매사이트의 예상배당표를 참고하면 누가 얼마를 배당받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한 경우에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당해세, (국세 등)법정기일이 근저당권, 확정일자부 임차인 보다 앞선 경우에 선배당 되어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액이 부족하면 낙찰자가 전액 책임져야 하므로(이를 낙찰자 인수라 부른다) 매우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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