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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일부 보육료*(기관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기관보육료) 부족 인원당 0세반 월 62.9만 원, 1세반 월 34.2만 원, 2세반 월 23.2만 원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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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y9ObJvwe44?si=U0OYKQrQElPPz2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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