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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곰비 입니다. 입찰을 결정부터 낙찰 전까지 세무서, XXX시청, XX법원 경매계 정말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했습니다만, 제 요령이 부족한 탓인지 모두 답변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 였습니다. (이상하다... 책에선 전화하면 알려준댔는데...) 오늘 드디어 XXX시청 세무과에 신분증과 낙찰영수증을 들고 쳐들어가서 "이제 이해관계인이 됐으니, 자료를 보여주시오!" 하고 요구하여 궁금했던 사항을 모두 열람했습니다. (복사는 허락을 하지 않더군요. 담당공무원의 수준으로 봐서 더 이상 압박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포기 했습니다.) 아래는 오늘까지 저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압류 입니다. 어차피 후순위임차인이라 제가 인수할 권리는 없지만, 만약 당해세 일 경우 무잉여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책을 몇 번을 읽어도 그렇게 이해가 안되더니, 역시 저는 몸으로 익히는 타입인가 봅니다. ◆ 입찰 전 XX법원 경매X계로 전화를 합니다. 곰비: 안녕하세요? 계장님? 2012타경XXXXX 물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등기부 갑구에 XXX시 압류가 있는데, 이게 당해세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경매계장 : 세금 내용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보시구요. 권리내용은 우리가 알려줄 의무는 없어요.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뚝~ 곰비 : 계장니~~~(뚜뚜뚜뚜) 임~~~~(뚜뚜뚜뚜) 다시 XXX시청 징수과로 전화를 합니다. 곰비 :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XXX 빌라에 압류된 세금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징수과 : 네... 주소와 소유자 성함은요? 곰비 : 인천 서구 XXX XXX구요. 성함은 XXX 입니다. 징수과 : 본인이세요? 곰비 : 본인은 아니고, 경매 입찰하려는 사람입니다. 징수과 : 경매에 넘어갔어요? (정말 몰라서 묻는거니?) 세금 1200만원 미납돼서 압류된거구요. 곰비 : (이번에도 끊을까봐 말을 빨리한다) 저기 그럼 그 1200만원이 당해세인지랑 법정기일을 알 수 있을까요? 징수과 : 당해세? 법정기일이 뭘 말하는건가요? 곰비 : ... (허걱... 니가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떻하니?) 그럼 일단, 압류된 세금이 발급 일자 ("공매의 기술"에서는 "납세고지서 발송 기일"이라고 나와있는데, 기억이 안나서 발급 일자라고 물어봤다) 가 어떻게 되나요? 징수과 :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곰비 : 그럼 세금이 재산세나 자동차세인지 알 수 없을까요? 징수과 :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소모적인 통화는 어제까지 계속 됐습니다. 그래도 5명을 돌아가며 괴롭힌 결과, 법정기일이 최소한 2013년 1월 31일 이후라는건 알아냈기 때문에, 당해세만 아니면 제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없구나 싶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참고한 "지금이다"님과 "아라리요"님의 당해세 관련 답변 입니다. http://cafe.daum.net/happy-tech/8IFX/8545 <== 직접 가기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당해세는 해당부동산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등기부 상에 해당부동산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압류로 잡아놓은게 당해세가 맞나요?
=> 해당될수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종류에는 상속세,증여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이 있구요
2. 당해세는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배당(배분)에서 무조건 2순위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1순위 : 경매비용 2순위 : 최우선변제 , 근로복지공단 압류 3순위 : 당해세 (상속세,증여세,자동차세,도시계획세,종합토지세 등) 4순위 : 확정일자 임차인, 근저당, 전세권 등
3. 해당물건별, 소유자별로 차이가 있지만 혹시 당해세가 대략 얼마정도인지 짐작할수 있을까요?? (소유권이전(매매) : 2012.08.24, 관할 지자체 세무과 압류일 : 2013.05.16)
=> 정확한 금액은 어렵습니다. 해당 부서에 잘 문의하시면 정확한금액을 알려줄때도 있고 아니면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수 있습니다.
To be continue~ |
안녕하세요? 곰비 입니다. 첫 낙찰 받은 물건을 세금 때문에 무잉여되어 경매취소가 되나 하고 덜덜 떤지 2주가 다되어 갑니다. 아직까지 항고가 없는걸 보면 무난히 매각결정이 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PC를 사용하면서 한번쯤은 다 아래의 화면을 보셨을겁니다. 전문용어로 Blue Screen 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화면을 만났을때 어떻게들 처리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 리부팅 해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쓴다. 2. 계속 발생하면 OS를 새로 설치한다. 이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 5년간 저 Blue screen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S전자가 옴XX 핸드폰을 개발하는데 고생을 좀 했거든요. 처음엔 하나 분석하는데 2주씩 걸리곤 했는데 나중엔 정말 수월해 지더군요. 5년간의 업무일지를 보니 약 8만건 정도 분석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배웠던 문제 해결 방법 순서 입니다.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1. 문제정의 - 저는 지금 세금 1200만원이 문제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분석해야 합니다. 2. 원인분석 - 지금은 문제가 명확해졌지만, 입찰 당시까지도 저는 우선 순위가 헷갈려서 당해세 일 경우 후순위세입자의 배당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걱정거리 였습니다. 명도에 큰 영향을 미칠테니까요. 3. 정보수집 - 이미 1편에 적은바대로 여기 저기 전화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답이 안나옵니다. 답답해서 미칠것 같습니다. "입찰 해? 말아? 다른 물건 할까? 최저가로 써보고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행크 Q&A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을 미친듯이 뒤져봅니다. 그럴듯한 설명은 많은데, 이게 내 문제와 일치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3-1. 가정 - 이 부분이 오늘의 키포인트 입니다. 학창시절 수학을 배울때 모두들 한번씩은 해보셨죠? 가정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라. 가정 - 세금 1200만원이 당해세가 아니거나, 당해세는 일부일 것이다. 이유 - (1) 압류 주체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다. (2) 물건지와 압류 지방자치 단체가 다르다. (물건지 : I시, 압류 : N시 징수과) (3) 당해세는 담보권자의 예측가능한 세금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4, 99헌바44 (2001.02.22)) <== 원문은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4) 당해세가 담보물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 없다. (국징, 대법원2000다58088, 2001.02.23, 일부패소) <== 원문은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느라 입찰 전날 밤을 세워서 입찰금액을 적었습니다. 첫 물건인데 좀 어려운 결정은 내렸지만, 덕분에 자신감은 두~배~올레~가 된 것 같습니다. N시청 징수과를 찾아가서 열람한 내용과 마지막 정리는 명도 후, 배당절차까지 끝나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움직인 만큼 얻는다. 행크 10기 곰비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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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 너무 어렵네요;; ㅎㅎ 해석할수 잇는 능력이 있어야하는데.. 축하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5.23 16:35
초보자이기에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ㅠ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날이 언젠가 오겠죠^^;(
참어렵네요ㅜ갈길이 멀겟네요ㅡ
글을 잘 써주셔서 대략적인것은 알겠지만 정확히 알아야하니 읽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ㅎㅎ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보려합니다~!!
정말 어렵군요... 일단 용어 공부부터 해야겠어요
아는만큼보이고 움직인만큼 얻는다 명언이십니다 내것이되어야 산경험이되는것같아요 책에서와 실전의 차이도 많구요 많이 애쓰시며 뙤어다니신게 느껴집니다 박수쳐드려요 ^^ 짝짝짝! 좋은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채권관련해서 궁금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
저도 낙찰받고 나서 당해세 때문에 가슴이 덜컥한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날짜가 늦어서 임차인 배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요. 정리해 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당액을 산출 해내는게 어렵드라구요..
특히나 세금은...
선순위 세입자 있을 때는 배당 후 부족금액 인수 해야 하는데.
세금압류있을 경우 어렵게 느껴졌어요..
저도 정확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감이라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도후 글을 기다립니당^^
당해세다 아니다
조세채권법정기일은 며칠이다
이게 이해관계인외의 사람에게 비밀을 유지해야할 이유가 뭔지 되게 궁금합니다
당해세와 일반세 압류에 관해 엄청 궁금해 했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거의 모든 사항이 다 기재되어 있네요.
소중한 경험을 알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당장 세무서와 구청에 전화 돌려겠습니다^^
몇번을 봐도 어렵네요 ㅎㅎ.다시 반복해서 보고또보고 머리속에 넣어야 하는데 ~~
정말 궁금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멘붕오는데 그래도 화이팅!!
한번만 봐선 잘 모르겠네요ㅜㅜ 여러번 정독해야겠습니다 ~
당해새 관련 팁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물건 검색 중 갑자기 무잉여로 경매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 행크에 글을 뒤졌습니다.
우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의 지식이 부족하니,, 이해가 갈 듯, 말 듯, 하네요. ㅋㅋㅋ
경험 공유 감사하고 여러 번 읽고 공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쉽지않으셧을텐데..불굴의 사나이십니다
우와 노력의 흔적이 느끼집니다
초보인 저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ㅠ 아직 갈길이 먼가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글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쏙쏙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