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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얼마의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공제 가능한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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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세법에 금액기준은 없으나,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 드리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 사회통념상 매달 10만원이상의 생활비를 보태주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 부양을 여러 형제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형제중 한사람만 공제받으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007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435,921원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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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도 공제가능한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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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
부모님을 찾아 뵙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에도 공제됩니다.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대행때 일부 세무서에서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을 요구하면서 환급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 그 때마다 연맹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재심사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하여 19,961건을 통장사본 없이 환급받았습니다.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한 연맹의 비판]
① 국세청에서도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받기 위해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만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연말정산 때에도 부모님 부양 입증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고충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특히 타인 간 입증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확인서가 객관적 증빙이 되지만, 부모-자식 간 부양입증은 사실상 그 자체로 불가능함. 직접 부모님을 찾아뵙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린 자녀는 환급을 못 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생활비를 입금한 자녀에게만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됨 ②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와 관련, 이미 전국 세무서에서 총 19,961건을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 없이 환급받았으며, 환급을 거부했던 세무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여러 건의 환급을 재결정한 바 있음 ③ 최근 경제능력이 미약한 노령층 인구(부모님) 다수가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지 않고 여러 자녀들이 갹출한 돈(대략 10~3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음(공동부양). 공동부양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형제 중 한사람만 소득공제를 받으면 됨 ※ 월 20만원은 2004년 1인 최저생계비(435,921원)의 46%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자 자신에게도 적잖은 부담일 뿐더러, 부모님의 기초생활을 보조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한 네티즌 항의의 글]
-부모님 용돈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라도 받고 주라는 것인가? (김영*) -시골사시는 70 ~80세 노인분들이 은행 다니기가 쉬울까! (한상*) -국세청직원들은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면 영수증 받아, 공증 받아 놓나? (강*준) -2급 장애인이신 아버님, 소득증빙자료 만들어야 하니깐, 지팡이 짚고 직접 은행가서 찾아 쓰세요(김*영) -분유, 기저귀 영수증 모아 자녀 부양 증빙도 준비해야겠군(익명) -부모님께선 항상 영수증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자식들이 생활비나 용돈을 드릴 땐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고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여 줘야 할까요? (이은*) -6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배급해 주세요. (이*국 ) 부모님께 직접 드리면 20만원인데, 은행에서 부치면 송금수수료에, 찾을 때 또 수수료 붙이고, 은행만 배부르겠네요(최원*) -그런데 요즘엔 통장 없는 계좌도 많은데 이를 어쩌죠?(남상*) 생활비 드리는 모습을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서 입증해 드릴까?·(백*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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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건강보험에 등재 안된 경우에도 부모님공제 가능한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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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건강보험 등재여부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간접증거이지 결정적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지역보험에 따로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형제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형제중 1명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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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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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안됩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농업소득은 보통 세무서에 소득이 신고되지 않고,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부모님공제가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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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
소득공제신고서에 부모님을 올리고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시 회사에 따라서는 아래 국세청 예규에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는 납세자에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류는 아니고, 참고서류일 뿐입니다. 특히 2005년부터는 국세청전산에 부양가족의 주민번호가 입력되어 이중공제가 전산으로 자동적발되기 때문에 아래 서류의 제출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법인 46013-1325. 1999.4.10)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회사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사본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사본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 서류는 납세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류(세법에 규정된)가 아니고 상당부분 행정편의적인 제출서류로 꼭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형제의 비사업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형제가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발급이 쉽지 않고, 위 서류 내용의 확인은 세무서 전산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자료임. 따라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 따라 위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회사(부당공제에 대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물게 되고, 회사는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 부당공제여부까지 조사할 권한은 없음을 이유로)도 있고, 요구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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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0. |
부모님이 경비일을 하시는데 기본공제가 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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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 |
경비일을 하시면 보통 근로소득자입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한데, 이 때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봉으로 700만원에 해당하므로, 7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의 확인방법은 올해의 경우에는 경비회사에 12월까지의 급여총액이 얼마인지 물어서 확인하면되고, 과거연도의 소득금액은 경비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거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시효가 5년으로 현재 2002년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국세청 홈페이지(부모님 이름으로 회원가입해야 함)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혹 경비회사에서 경비를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는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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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1. |
부모님이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경우에 공제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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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1. |
공무원연금인 경우에 2002. 1. 1.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만 과세되기 때문에 2001.12.31.이전 퇴직 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2001년이전에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부모님 의료비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2002년이후 공무원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계산 방법은 "총수령액 × 2002.1.1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연금소득이 5,166,000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5,166,000원이하면 부양가족공제가 됩니다.
2002년 이후에 공무원 퇴직한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1588-4321)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시]2004.2.28일 퇴직, 월 연금액 2백만원, 퇴직당시 재직기간은 30년인 경우 2006년 총연금액 x 26월(2002년이후 납입월수) /360개월 = 1,733,333원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됨
- 공무원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다만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을 100만원 넘게 받은 연도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과거년도 환급신청의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상당하여 독자적인 생계가 가능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워 세무서에서 환급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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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2. |
부모님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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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2. |
상가임대(업종코드 701202)의 단순경비율은 38.3%(2006년 기준)로 총수입금액이 1,620,746원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되고, 일반주택임대(업종코드 701102)의 단순경비율은 50.4%(2006년 기준)로 총수입금액 2,016,130원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상가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1,620,746원, 일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2,016,130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단순경비율사업소득자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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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3. |
아버지가 사업(개인택시)를 그만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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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3. |
사업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고,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연도중에 사업을 그만둔 경우에는 폐업월까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됩니다.
지난해의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지 정확한 확인은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모님이름으로 회원가입하면 인터넷 발급 가능). 올해 소득은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100만원초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례]아버님이 장애인인데 2003년에 개인택시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상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공제및 기본공제가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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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4. |
연금수급자인 배우자나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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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4. |
* 2007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상황별 연금소득금액 산정 및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
- 올 해 퇴직하고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은 경우, 퇴직금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올 해는 공제받을 수 없음
예시 1) ‘01.8.31 퇴직하고 연금 받는 경우 (07년도 월연금액 2백만원, 퇴직당시 재직기간 30년)
☞ 소득세법 개정 이전인 2002년 이전 퇴직자로 지급받는 총 연금액이 전액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공제대상자에 해당됨.
예시 2) ‘03.6.30 퇴직하고 연금 받는 경우 (‘07년 월연금액 2백만원, 퇴직당시 재직기간 30년)
․24,000,000원(‘07년 총연금액) × 18월('02년 이후 재직당시 기여금 납입월수)÷ 360월(연금법상 총 재직월수) = 1,200,000원(과세대상액) ․1,200,000원(과세대상액)-1,200,000원(연금소득공제) = 0원(연금소득금액)
☞ 위 예시의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0원으로 소득공제 대상자임.
예시 3) ‘04.2.28 공무원 퇴직하고 퇴직금과 연금 받는 경우 (퇴직수당 35,000,000원, ‘07 도 월연금액 2백만원, 퇴직당시 재직기간 30년)
․24,000,000원(‘07 총연금액)×26월('02년 이후 재직당시 기여금 납입월수)÷360월(연금법상 총 재직월수) = 1,733,333원(과세대상액) ․1,733,333원(과세대상액)-1,733,333원(연금소득공제)=0원(연금소득금액)
☞ 위 예시의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0원으로 소득공제 대상자임.
☞ 위의 경우 올 연말정산 때는 공제대상이 되나 2004년 연말정산에서는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퇴직소득금액= 35,000,000원×26월(‘02년 이후 재직당시 기여금 납입월수)÷360월(연금법상 총 재직월수) = 2,527,778원(과세대상액)
☞ 퇴직소득은 과세대상금액이 퇴직소득금액으로 계산됨 ※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기준 -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 배우자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으나,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에는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과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금액을 포함하여 과세대상소득액을 산정 후 해당소득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임 ex)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근로․연금소득의 경우 해당소득공제액 등
※ 연금수급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소득공제 해당여부 -퇴직 후 지급받는 연금소득 중 2002년 이후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대상 소득액으로 산정되므로 01년 이전 퇴직자(연금수급자)가 받는 연금은 전액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음
- 2002년 이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연금소득금액으로 보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2005년 연말정산까지는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모든 수급자가 소득공제 대상이 됨.
○ 연금소득금액 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제42조의 2)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과세대상 연금소득= 총수령액-비과세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
*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 방법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총수령액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
* 연금소득공제액 계산 방법(2006.1.1일 이후 수령액부터 적용)
당해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이면 총연금액을,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이면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을,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이면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1400만원 초과하면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함.
* 2005년 이전 수령액의 연금소득공제액(한도: 600만원)
총연금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총연금액을,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을, 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이면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900만원 초과하면 430만원+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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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 이런 점을 계산에 넣으면,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아닌 근로자라고 해도 연봉이 70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공제ㆍ배우자의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적어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된다. 예컨대, 다단계판매원은 연수입금액이 458만원이하, 보험모집인은 444만원이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더라도 쇼핑몰은 연수입금액(부가세신고매출) 787만원, 분식점은 연수입금액이 1,000만원이 안되면, 배우자공제가 된다. 또 대학원연구소득과 원고료소득 등 기타소득은 연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면 공제되고, 지난연도의 소득금액확인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2005-2006년의 원천징수당한 소득금액은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신고내역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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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비도 다른 의료비와 합산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항목도 치료목적의 의료비는 공제되고, 불임ㆍ장애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 때문에 누락한 경우에도 회사와 상관없이 환급이 가능하다.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와는 달리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된다. 예컨대, 따로 사는 부모님의 나이가 아버지 만 60세(어머니 55세)가 안 돼 기본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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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15년(2003년까지 10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2003년까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라야 하고, 구(舊)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15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이지만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자녀 등)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되고, 2005년 이전에는 국민주택 2주택이어도 거주하는 주택은 공제된다. 또 공동명의의 주택도 공제된다.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2005년까지 연간 96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특정기간(1995.11.1∼1997.12.31)에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상환이자액의 30%가 세액공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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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아내가 일용직(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연봉이 1000만원 정도인 경우, 공제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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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일용직인지 여부 회사 경리부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고, 보수를 받을 때 3.3%를 떼이고 받으며 사업소득자이고,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자로 보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세액계산 = [(과세표준*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 과세표준 = 일당 - 80,000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8%)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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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아내가 8-10월까지 일용직(총급여 7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1월부터 정직원(월급 150만원)으로 일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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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소득을 뺀 배우자의 올해 연봉이 700만원이하로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당 8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 일당으로 세금을 떼면 일용직근로자이다. 일용직 소득인지 여부를 근무했던 회사에 확인해 봐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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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2002년부터 배우자공제를 놓친 경우에 환급받는 방법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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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세금의 환급시효가 5년으로 현재 2002년부터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지난 5년간(2002~2006년 귀속) 세법을 몰라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며, 지난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의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신청'코너에서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다. 그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나타나지 않으면 호적등본을 첨부해서 보낸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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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아내가 3월에 퇴사하였고 3월까지의 급여는 3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50만원인경우 공제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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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합쳐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지고,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만일 위 질문에서 퇴직금이 없고 올해 연봉만 3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 100만원(연봉으로 따져 700만원) 이하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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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올해 퇴직 때까지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수령할 퇴직금을 아직 못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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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
배우자공제대상 배우자가 올해 퇴직하고 아직 100만원이상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남편이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사에서 올해 퇴직금으로 국세청에 지급조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계약자가 아내인 보장성보험료,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남편과 아내 어느 쪽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아내의 의료비는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질문] 6월에 퇴직, 6월까지 급여가 500만원이고, 퇴직금이 90만원인 경우는? - 근로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 500만원- 근로소득공제 500만원)은 0원이고, 퇴직소득금액 9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이 90만원이므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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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아내(기타소득자)가 출판사에서 원고료 300만원을 받았는데 공제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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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기타소득총금액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300만원 이하일 경우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신고하면 신고된 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의 계산에 포함되나, 하지 않을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금액 100만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할 경우 급여 받을 때 원천징수당한 소득세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며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기타소득총금액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60만원(300만원-300만원x80%))으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므로 확정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내년 5월 확정신고 할 경우 원천징수 당한 세금 132,000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질문에서 배우자의 원고료가 1,2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배우자가 내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확정신고 할 경우 소득금액 240만원이 되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확정신고 할 경우(본인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457,600원입니다. 배우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연료·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인세 등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0%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0%만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기타소득 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학원생이 대학에서 받는 연구수당과 강사료소득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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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500만원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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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
2004년부터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종합과세되지 아니하며, 종합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은 부양가족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만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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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아내가 보험모집인 11월에 입사하여 급여가 400만원인 경우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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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
보험모집인은 보수를 받을때 3.3%을 떼고 보수를 받습니다.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되고, 보험모집인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월에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배우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3.3% 원천징수하기전 금액 기준)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을 뺀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귀속 보험모집인의 단순경비율은 77.5%이므로 소득금액이 900,000원(400만원-400만원x0.775)이 되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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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배우자가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고 신고소득을 500만원으로 교육청에 신고할 예정인데 공제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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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
배우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x국세청이 정한 업종별단순경비율)를 뺀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도중에 개업 또는 폐업한 경우가 아니면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보통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과외소득의 2006년 귀속 단순경비율(업종코드 809007)은 64.4%임. 소득금액은 178만원(500만원-500만원X 64.4%)이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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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하였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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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
배우자의 올해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폐업때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단순경비율을 확인하여 계산한 필요경비(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11월 폐업하였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 100만원초과 여부는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프로그램(연말정산 소득공제해설코너)을 통하여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올해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 배우자의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과 업종코드를 알아야 소득금액 100만원여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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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아내가 올 3월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요. 공제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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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 |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올해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의 총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아래의 비과세소득이 있으면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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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 후원수당을 150만원 받은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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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
사업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후원수당의 2006년 귀속 단순경비율(업종코드 940910)은 64.1%로 후원수당이 150만원뿐이라면 소득금액이 538,500원(150만원-150만원×64.1%)으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업종코드 525200)의 단순경비율은 78.2%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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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
배우자가 부동산(분양권포함)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공제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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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
배우자가 부동산(분양권 양도 포함) 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양도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아내 앞으로 되어있는 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소득금액4,500.000)납부 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인 신랑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는 : 배우자공제 안됨
[사례] 가정주부인 아내가 아파트분양권을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생겨 200만원의 양도소득세 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함: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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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
아내가 번역료 소득이 3.3% 세금을 떼이고 받고, 소득총액이 700만원 정도 있는데 배우자공제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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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 |
사업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7,000,000원-5,250,000원(700만원x 75%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1,750,000원으로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2006년귀속 번역, 통역(코드 749902)의 단순경비율은 75%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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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 |
[질문] 저는 직장인이고, 제 배우자(처)가 2005년도에 10월, 11월, 12월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임대료를 한달에 50만원씩 3개월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깐 임대료는 3개월만 15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5년 12월에 세무서에 문의하니 일단 배우자 공제를 받고, 단순경비율(임대소득)이 2006학년도 3월에 결정되니, 그 때 가서 알아보고 배우자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배우자공제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소득금액이 정확히 100만원이 넘는지 알아봐 주세요. 5월에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제가 직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요.
[답변] 상가임대 업종코드 701202, 단순경비율 38.3 %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1,620,746원으로 1,620,746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보증금 5,000,000원의 수입금액 환산이자는 연 3.6%(2005년 하반기 기준)로 보증금에 대한 환산금액은 180,000원으로 분기로는 45,000원입니다. 따라서 2005년 총수입금액이 1,545,000원(1,500,000원+45,000원)으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초부터 상가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수입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공제, 배우자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공제가 안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대출이자가 공제되지 않고, 여러가지 실제비용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임대수입이 적다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장부 기장수수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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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
배우자가 사업자인데 2005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 본 결과 소득금액이 1,000만원, 결정세액이 76만원이다. 올 5월 일을 그만 둔 경우 배우자공제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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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 |
소득세법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작년과 올해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5월까지 소득금액이 약 416만6665원(83만3333원×5개월)으로, 배우자공제가 확실히 안 된다.
정확한 소득금액은 내년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알 수 있으나, 올 해 폐업때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단순경비율을 확인하여 계산한 필요경비(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된다고 보면된다.
배우자의 소득금액 100만원초과 여부는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프로그램(연말정산 소득공제해설코너)을 통하여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올해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 배우자의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과 업종코드를 알아야 소득금액 100만원여부를 계산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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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
아내가 1년 단위 계약직인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사로, 매월 급여 수령때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있다. 금년 12월까지 누계소득이 약 550만원인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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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7. |
급여에서 3.3%(소득세 3%, 주민세 0.3%)를 떼고 급여를 받는다면 인적용역사업자에 해당된다.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필요경비(총급여×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비율)를 빼서 계산한다. 2006년 특기적성교사의 단순경비율은 52.9%(업종코드 940903)로 소득금액이 259만원(550만원-550만원×52.9%)이다. 따라서 배우자(아내)의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배우자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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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는 아내의 연간 소득의 총액이 870만원이고, 아내의 대학등록금을 남편이 대주고 있는데 배우자공제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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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8. |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필요경비(총급여×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비율)를 빼서 계산한다. 2006년 예체능계 학원의 단순경비율은 77.1%(업종코드 809003)로 소득금액이 1,992,600원(870만원-870만원×77.1%)이다. 따라서 배우자(아내)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배우자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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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
배우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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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9. |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현재 대부분 중개업소가 여기에 해당) 업종코드 702001, 단순경비율 44.6%(2006년 기준)입니다. 예컨대 연수입금액으로 1,200만원을 신고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6,648.000원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6,648,000원= 1,200만원-(1200만원 x 단순경비율 44.6%) 따라서 연도중간에 개업하여 연수입금액 1,805,054원이하가 아니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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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
한쪽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 경우의 절세전략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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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 |
퇴직한 배우자의 퇴직한 월까지 연봉이 700만원이 초과하거나 퇴직금(100만원 초과)을 받은 경우: ① 퇴직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재직중인 배우자가 합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
② 퇴직한 배우자의 올해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이하라면 부모님 및 자녀의 기본공제와 각종 특별공제를 재직중인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③ 퇴직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및 교육비는 재직하고 있는 배우자가 공제 못 받지만 의료비(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항목) 가능하다.
④ 주택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차입금이자공제는 본인 명의 것만 공제되므로 배우자명의는 공제 안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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