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들은 정부에게 진상조사와 사과,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대한민국 정부의 베트남전쟁 참전과 참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하여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베트남을 방문하여 유감을 표명한 바 있음.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트남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음.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수 차례 진상조사 요구를 하였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와 입장표명은 없었음.
이에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폭력ㆍ성폭력ㆍ학살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상규명의 범위에 젠더기반폭력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이에 대한 진실규명 및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을 온전하게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