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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피해 예방책, 범죄 수사와 처벌 등 관련 대책을 발표함. 이런 정부 대책에 실망한 피해자가 지난 2월 28일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함. 이후 정부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문제 해결이 아닌 유예하는 정도에 그침.
이에 미추홀구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빌라왕 김00 피해대책위, 전국에서 개별적으로 흩어져 활동하던 피해자들이 전국대책위를 출범하는 한편 청년, 종교, 노동, 주거시민사회단체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를 출범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피해자 및 시민사회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우선매수권, 공공매입, 조세안분, 보증권 채권 매입 등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함.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희생자가 늘어나자 다급하게 법안을 발의함. 이후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여당은 피해자를 감별하고, 보증권 채권 방안을 제외한 특별법을 고수함.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적합한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함.
인천 미추홀구에서 5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정부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빠졌고, 야당이 제안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보장 또는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주거비 지원 대책도 무산되었음. 대신 정부는 최우선변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그 최우선변제금만큼을 무이자 전세대출해주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야당이 합의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게 되었음.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는(5/30)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전세대출,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