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년 2월 28일(화) 18시
장소 : 센터내 4층 교육장
□ 2월 사업 실적 현황 보고
□ 3월 사업 추진 계획
□ 전달사항 공지
장기요양사업
- 2017년 재가급여기관 평가(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 수기작성시 ▶ 급여제공기록지, 제공대장 작성
- 수기기록지 작성시 2부작성
→ 1부 –매주 금요일 사무실 제출
→ 1부 –서비스 제공 마지막날(주별) 대상자 파일철에 보관
→ 전달후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대장에 서명
→ 말일 간담회시 사무실 제출
- 어르신 서명란 직접 이름 서명(못쓰시면 손잡고 쓰기)
- 기능상태변화기록지 미제출자 3월 10일까지 제출
- 서비스 시간에 반드시 어르신과 동행 원칙 준수
(서비스 시간내 요양보호사 병원진료 및 개인 외출 / 전화통화 절대금지)
돌봄 종합서비스사업
- 장기요양 서비스 일정과 돌봄 일정 중복되지 않게 서비스 진행
- 일정표에 맞게 서비스 제공, 30분 넘으면 전화 및 문자로 연락
- 대상자 건강 악화시 장기요양으로 등급 상향 요청
- 재가(차상위, 기초)서비스 대상자 돌봄서비스 연계 대상자 발굴
- 요양 + 돌봄 중복으로 환수 결정
→ 중복되지 않도록 필히 주의하시고 일괄 결재시 반드시 주의 당부
□ 급여제공지침교육(낙상예방/배변도움/치매예방/관절구축예방/욕창예방) 진행
□ 건의사항
- 직원야유회 계획수립 요청 - 센터홍보활동(직원 대상자 가정방문)
- 서비스 범위/주의사항 대상자 가정에 비치요청
- 대상자 병원진료 서비스 시간 초과시 사무실 지원요청
□ 전월 건의사항 반영결과
- 상조회장 신경숙 선출 및 상조회칙 의결 / 결산보고
□ 1월 우수태그 요양보호사 : 김화신, 반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