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어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개봉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에 사용하여 품질 및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또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시험ㆍ자격관리 기준 등이 미흡함. 이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준수사항과 자격 관리 기준 등을 보완ㆍ신설하려는 것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징수한 수수료를 그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시험운영기관에서 자격시험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재정적ㆍ행정적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시험운영기관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업무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직접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시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ㆍ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인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고형비누 등의 경우에는 1차 포장 및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며, 1차 포장이 수분 증발 및 건조 방지 등 내용물의 보호가 목적이고 포장재도 부직포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단점이 있음. 이에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ㆍ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함으로써 화장품 기재ㆍ표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근 우유병 바디워시,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의 형태 등을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식품을 본떠 만든 제품은 특히 영유아ㆍ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하여 삼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화장품 제조업 등 영업의 등록(신고)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영업의 등록(신고)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제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업무범위를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관리 업무로 명확하게 함(제3조의2).
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자격증 양도ㆍ대여금지, 유사명칭사용 금지 및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제3조의4제2항, 제3조의5부터 제3조의8까지 신설).
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험운영기관에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업무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해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3조의4제3항 및 제32조).
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일반 소비자 판매용 제품의 임의 혼합ㆍ소분 금지 및 원료목록 보고 의무를 추가함(제5조).
마.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ㆍ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함(제10조제2항 단서 신설).
바.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함(제15조제10호 신설).
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ㆍ판매 금지 의무를 부여함(제15조의2제1항).
아. 화장품 영업의 등록(신고)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제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4조, 제24조의2 신설, 제36조).
자.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을 신설함(제40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