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連任)과 중임(重任)의 차이
국민 헌법자문 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개헌안 초안의 윤각이 드러나고 있다.
다음은 연합뉴스 기사 내용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 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4년 연임제(連任制)가 결정됐고, 법률로 수도(首都)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자문특위는 정부형태를 현행 대통령5년 단임제(單任制)에서 4년 연임제(連任制)로 바꾸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애초 자문위는 4년 중임제(重任制)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제로 선회했다.
*참고로 문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 번 개헌안이 통과돼 정부형태가 4년 연임제로 변경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연임(連任)할
수 없다.
4.19 혁명 이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헌법전문에 포함하는 방안 역시 논의 중이다.
다만, 지난해 촛불혁명은 역사적 사건 목록에서 빼기로 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을 전문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3.12. 기사 이용)
여기서 권력구조의 하나인 정부형태인 대통령의 단임제, 중임제. 연임제에 대하여 살펴보자.
단임제(單任制)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것으로 임기를 마친 것이 된다.
대통령을 다시는 할 수 없다.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는 5 년 단임제로 규정되어있다.
반면, 중임제(重任制)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改編)이 있을 경우에 거듭(重)그
직위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대표들이 잠시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그 자리로 복귀하여 이미 맡
았던 직책이나 임무를 다시 맡는 것을 말한다.
중임은 연속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헌안 관련해서 대통령4년 중임제를 할 경우에는, 4년 후의 대통령선거에서 이겨야 중임
을 할 수 있으나 선거 승리는 연속성이 없어도 된다.
즉, 지금 4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 4년 뒤 혹은 8년 뒤에 다시 출마하여 선거에서 승리하면
다시 대통령직을 할 수행할 수 있다.
한 번 대통령은, 단서 조항이 없는 한, 거듭(重)하여 출마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연임제(連任制)란 정해진 임기가 다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직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 4년 연임은, 임기 만료 4년 후에 치러진 대선(大選)에서 승리하여야만 연임이 가능
하다.
지금 4년 대통령하고, 다음 대선에서 패배하면 연임은 물거품이 된다.
한 번에 이은 두 번째의 선거에서도 승리해야 하는 연속성이 필요하다.
재임 중 4년 동안 잘해야 바로 이어지는 4년 후에도 기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요약하면,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룬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대통령에 재도전 할
수 있는 것이 중임제 이고,
연임은 4년 후, 연이은 대선에서 승리하여야 만 가능하다.
있을 때 잘 하라는 의미도 포함된다 할 수 있다. 끝.
*본 내용은 다음백과에 실린 여러 글을 참고 하였으며 일부 문장은 그대로 전재하였음.(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