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16 - 229호
2016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38조 규정(보육료 등의 수납)에 의거 2016년도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19.
경 기 도 지 사
□ 적용기간 : 2016. 3월 ~ 2017. 2월
□ 2016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 정부 미지원시설 만 3~5세 (단위 : 1인당 원/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비 고
만3세 만4~5세 만3세 만4~5세
293,000 271,000 296,000 296,000
❍ 정부 지원시설, 정부 미지원시설 만 0~2세 : 정부지원단가 적용
❍ 장애아, 방과후, 시간연장형,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시간제 보육료
: 정부지원기준에 따름
□ 2016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 수납주기 】
❍ 입학준비금(연), 행사비(연), 현장학습비(분기)
❍ 특별활동비(월), 차량운영비(월), 급식비(월), 특성화비용(월)
※ 보건복지부 지침이 이 내용과 상충될 경우 복지부 지침을 우선 적용
【 수납한도액 】
❍ 입학준비금 : 연 100천원
- 총 한도액 내에서 시·군에서 세부한도액을 정함
❍ 차량운행비 : 월 20천원
❍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 지역 실정에 맞게 시장·군수가 시·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결정하여 수납
- 아침·저녁급식비는 ‘월’ 단위로 수납하되 수납한도액은 ‘1식’당
수납금액을 표시
- 다만, 가급적 인상을 자제하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