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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교실 스크랩 조선 제23대 왕 순조 (純祖 1790∼1834)
심상진 (호) 송정 추천 0 조회 4 14.02.17 18:1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조선 제23대 왕 순조 (純祖 1790∼1834(정조 14∼순조 34))


 

조선 제23대 왕(1800∼1834). 자는 공보(公寶), 호는 순재(純齋). 이름은 공이다. 정조의 둘째아들로 어머니는 박준원(朴準源)의 딸 수빈(綏嬪)이다. 1800년(정조 24) 1월 왕세자에 책봉되고 6월에 정조가 죽어 11세로 즉위하자, 대왕대비 정순왕후(貞純王后;英祖繼妃)가 수렴청정하였다. 1802년(순조 2)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의 딸을 왕비(王妃;純元王后)로 맞았다. 대왕대비는 정조 때부터 집권해 오던 시파(時派)에 대한 보복을 꾀하여, 사교금압(邪敎禁壓)이라는 명분으로 천주교도들을 학살할 때 시파를 모두 숙청하였으며, 이어 200여 명의 교인들을 몰살하였다(辛酉迫害). 1804년 친정(親政)하게 되었으나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계속하여 1815년 경상도·충청도·강원도의 교인들을 잡아죽이고(乙亥迫害), 1827년에는 전라도의 교인들을 검거하여 탄압하였다. 국구(國舅) 김조순에 의한 안동김씨의 세도정권이 확립되어 김이익(金履翼)·김이도(金履度) 등이 조정의 요직을 차지하여 전횡(專橫)하였다. 1811년 홍경래(洪景來) 등이 난을 일으켜 평안도 일대를 점령하였으나 이듬해 평정되었고 1813년 제주도 양제해(梁濟海)의 민란과 1817년 유칠재(柳七在)·홍찬모(洪燦謨) 등의 모반(謀叛) 등 수많은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조만영(趙萬永)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아 풍양(豊壤) 조씨 일문을 중용하고 1827년 세자(世子;翼宗)에게 대리청정(代理聽政)하게 하여 안동 김씨의 세도를 견제하려 하였으나 세자가 일찍 죽음으로써 실패하였다. 능은 인릉(仁陵)으로 경기도 광주(廣州)에 있다.


천주교 탄압의 서곡

순조는11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다. 그러자 영조의 계비이며 대왕대비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다. 정순왕후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찬동하였던 벽파의 실세 김귀주의 누이로 벽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가리는 인물이었다. 옥새를 거머쥔 정순왕후는 우선 친정 6촌 오빠인 김관주를 이조참 판직에 앉히고 벽파들을 대거 등용한다. 권력을 잡은 김관주, 심환지 등은 정조의 탕평을 보좌하였던 인물들을 대 거 살육함으로써 벽파 정권을 수립한다. 그리고 정순왕후는 즉시 왕의 즉위를 공포하는 글에서 '척사'를 표방했다. 이는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정순왕후의 천주교 탄압의 두가지 이유

 

그 첫째가 왕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군신간의 상하 관계를 중시하는 조선의 지배 윤리인 유교 윤리를 근 본적으로 부정하는 천주교의 위험성을 미연에 막는다는 것이요 둘째가 천주교를 공부하거나 믿는 사람 중에 벽파의 반대파인 시파나 남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천주교도를 잡아들이는 것은 곧 유교 윤리를 받든다는 명 분도 얻을 뿐더러 반대파인 정적을 제거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었기에 실권을 잡자마자 척사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오가작통법

 

이는 본래 다섯 가구를 한 통으로 묶어서 서로 강도, 절도 같은 범법 행위가 일어나는지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치안 유지법이었다. 그 방법을 천주교도 색출에 동원하여 다섯 집끼리 서로 천주교도가 있는지 감시하고 고발하게 하였 다. 그 중에 한 집에서라도 천주교 신자가 나오면 다섯 집이 모두 화를 입게 되는 식의 법.
안동김씨 세도정치의 시작

 

정순왕후가 죽자 벽파는 다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동안 실권을 잡고 있던 김관주는 정조의 뜻을 배신한 죄와 왕비의 삼간택 방해를 방조한 죄목으로 귀양가다가 병사하고 정순왕후의 오라비인 김귀주는 이미 죽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조를 해치려 한 죄목으로 역적의 율로 다스려졌다. 이 후로 국왕의 장인인 국구가 된 김조순은 나이 어린 왕을 곁에서 모시면서 세도 정치의 첫 장을 열게 된다. 후 대 사가들은 김조순이 그런 대로 청류임을 표방하여 어떤 종류의 벼슬도 사양하며 오로지 국왕의 보필에 전념을 다했다고도 하지만 벽파가 물러난 조정의 자리를 채운 것은 바로 김이익, 김이도,김달순, 김명순 등 안동 김씨일문이었다. 이들이 조정의 요직을 모두 차지해버리니 그들을 견제할 세력이 없었다. 견제 세력이 없는 정권은 부패하게 마련 이다. 안동 김씨 일문이 요직에 앉아 한 가문의 영달을 위해 갖가지 전횡과 뇌물 수수를 일삼으니 공평한 인사의 기본인 과거 제도가 문란해지고 매관매직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정치 기강이 무너지고 신분 질서의 급속한 와해와 함께 왕조 사회의 위기가 도래하게 되었다.
홍경래의 난

 

서북인 차별 대우 철폐와 세도 정권의 가렴주구 혁파, 정도령의 출현 등을 기치로 내세운 이 반란은 몰락 양반과 유랑 지식인 서민 지주층의 재력과 사상이 결합되어 나타난 대규모 반란으로서 단순한 농민 반란이 아니라 체제 변 혁 까지를 도모하는 정치적 반란이기도 했다. 광산 노동자, 빈농, 유민들을 봉기군의 중심 부대로 삼고서 홍경래 스스로 평서대원수라 칭하고 각지에 격문을 띄워 출병했다. 그리하여 거병한 지 열흘 만에 관군의 별다른 저항도 받지 않고 가산, 정주 등 청천강 이북 10여 개 지역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곧 관군의 추격을 받은 봉기군은 그 세 력이 급속히 약화되어 정주성으로 후퇴해 들어간다. 정주성으로 퇴각한 농민군은 보급로가 끊긴 채 무려 4개월 동 안 관군과 대치하다가 1812년 4월 마침내 관군에 의해 제압됐다.
순조대의 세도정치

 

집권 초기에는 정순왕후를 둘러싼 경주 김씨 일문 아래 있었고 친정을 하게 된 15세 이후로는 장인인 김조순을 비롯한 안동 김씨 일문 아래 있었다. 순조 역시 세도 정권의 전횡을 모를 리 없었 기에 풍양 조씨 조만영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서 풍양 조씨 일문을 중용하고 1827년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하 게 함으로써 안동 김씨의 세도 정권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또다른 외척 세력인 풍양 조씨 일문의 세 도 정권을 만들어냈을 뿐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처럼 당시의 세도 정권은 당쟁이 없는 대신에 반대파가 없는 독재 정권으로서 민생과 사회 문제는 도외시하고 일문의 영달과 영예이만 관심을 쏟게 만들었다.
천주교 박해의 배경

 

군신 관계와 상하 관계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성리학적 지배 원리는 조선왕조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사상적, 통치적 기반이었다. 그러나 천주교는 가부장적 권위와 유교적인 의례를 거부했으며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는 평등 사상과 유일신 사상을 주장했으니 그것은 유교 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또한 권력에서 소외된 지식인 양반층과 수 탈과 횡포에 시달리던 서민층이 천주교 신앙을 통해 결합되는 것도 지배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다.
안동김씨 세도정치의 변천사와 폐단

 

순조 시대에는 김조순이 정권을 전단하다가 헌종 대에는 김조순의 아들 김좌근에게 넘어가고 그것이 철종 대에 와 서는 김좌근의 양자 김병기에게로 넘어간다. 세도 정권의 특징이라면 당쟁 시대와는 달리 견제 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이 어린 왕을 정권에서 배제시켜버리는 세도 정권의 전횡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 결과 관료 사회 의 부패와 백성을 상대로 한 수탈, 민생의 피폐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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