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
요양보호사의 등급(「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4항)
- 요양보호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나뉩니다.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및 별표 10의2)
- 등급별 교육과정
ㆍ 1급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이론 |
실기 |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
요양
보호
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의 이해 |
6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및 직업적 태도
- 장소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이해 (시설, 재가)
-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등) |
8 |
4 |
-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
2 |
- |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
-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 (생리ㆍ심리적 특성)
- 노인과 가족 관계 이해 |
5 |
- |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우울증 등) 이해
-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관찰과 사정 (이론ㆍ실기)
- 방문간호의 이해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
16 |
5 |
요양
보호
각론 |
기본요양보호 기술 |
<섭취 요양보호>
-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 복약 돕기와 약 보관 |
5 |
7 |
<배설 요양보호>
- 화장실 사용 돕기
- 침상배설 돕기
- 이동변기 사용 돕기
- 기저귀 사용 돕기
-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 |
5 |
7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청결 돕기
- 세면/ 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
5 |
12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침상이동 돕기
- 휠체어 이동 돕기
- 보행(자가, 기구) 돕기
- 이송 돕기 |
4 |
8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하기
- 응급처치(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와 기본 소생술
-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 가래 등 흡인 |
6 |
8 |
- 임종 요양보호 |
2 |
3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조리방법의 기본적 이해, 노인식사 조리기술, 당뇨식이 등 특별식 준비)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
5 |
9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 말 벗 하기
- 의사소통 돕기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 의사소통 및 라포형성 방법 |
4 |
8 |
서비스 이용지원 |
-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 다른 직종,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성 이해
- 업무보고회, 사례 검토회 등의 의의와 기능 |
4 |
4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방법
- 업무 보고 방법 |
3 |
5 |
소 계 |
① 80 |
② 80 |
현장
실습
(80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 |
통합실습 I |
40 |
|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
통합실습 II |
40 |
|
소 계 |
③ 80 |
|
총(① + ② + ③) |
240 |
ㆍ 2급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이론 |
실기 |
이론강의
(40시간)
/
실기연습
(40시간) |
요양보호
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4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및 직업적 태도
-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등) |
6 |
4 |
-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
2 |
|
요양보호대상자이해 |
-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 (생리ㆍ심리적 특성)
- 노인과 가족 관계 이해 |
5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관찰과 사정 (이론ㆍ실기)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
8 |
5 |
요양보호
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청결 돕기
- 세면/ 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
2 |
6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하기
- 응급처치(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와 기본소생술 |
3 |
6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조리방법의 기본적 이해, 노인식사 조리기술, 당뇨식이 등 특별식 준비)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
5 |
9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 말 벗 하기
- 의사소통 돕기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 의사소통 및 라포형성 방법 |
4 |
8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방법
- 업무 보고 방법 |
1 |
2 |
소 계 |
① 40 |
② 40 |
현장
실습
(40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 |
통합실습 I |
20 |
|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
통합실습 II |
20 |
|
소 계 |
③ 40 |
|
총(① + ② + ③) |
120 |
|
교육시간 감면 대상(「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4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2 및 별표 10의2)
- 경력자
ㆍ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습니다.
ㆍ 경력자: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자만 해당하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 해당 실습시간 전부를 추가 감면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자격을 가진 자
ㆍ 사회복지사(급수와 관계 없음),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ㆍ 감면내용: 각 자격(면허) 소지자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이미 이수한 부분에 대해서 면제합니다.
※경력은 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국가자격 또는 사회복지관계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ㆍ 간호사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이론 |
실기 |
이론/실기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6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10 |
4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5 |
- |
요양보호각론 |
서비스 이용지원 |
4 |
-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
3 |
- |
실습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
8 |
총 시간 |
40 |
ㆍ 사회복지사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이론 |
실기 |
이론/실기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3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8 |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16 |
요양보호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
12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
3 |
- |
실습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실습 |
8 |
총시간 |
50 |
ㆍ 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이론 |
실기 |
이론/실기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6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10 |
4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5 |
- |
요양보호각론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5 |
- |
서비스 이용지원 |
4 |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3 |
5 |
실습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8 |
총 시간 |
50 |
- 승급과정(교육대상: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ㆍ요양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이론 |
실기 |
이론강의
(40시간)
/
실기연습
(20시간) |
요양보호
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의 이해 |
2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장소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이해 (시설, 재가) |
2 |
- |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우울증 등) 이해
방문간호의 이해 |
8 |
- |
요양보호
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
<섭취 요양보호>
식사 돕기(경구, 비경구)
복약 돕기와 약 보관 |
5 |
3 |
<배설 요양보호>
화장실 사용 돕기
침상배설 돕기
이동변기 사용 돕기
기저귀 사용 돕기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 |
5 |
3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청결 돕기
세면/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
3 |
-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침상이동 돕기
휠체어 이동 돕기
보행(자가, 기구) 돕기
이송 돕기 |
4 |
3 |
|
|
|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흡인 |
3 |
2 |
임종 요양보호 |
2 |
2 |
서비스 이용지원 |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다른 직종,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성 이해
업무보고회, 사례 검토회 등의 의의와 기능 |
4 |
4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 보고 방법 |
2 |
3 |
소 계 |
①
40 |
② 20 |
총(① + ②) |
60 |
- 경력증명발급기관
ㆍ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ㆍ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도서 제외) ㆍ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ㆍ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ㆍ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ㆍ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교육과정 운영기준
-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ㆍ 노인요양시설 실습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으로 구분합니다.
ㆍ 교육생은 실습확인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료기준
- 교육생이 전체 교육시간 중 8할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각 교육과정의 이수로 인정합니다.
- 교육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다음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ㆍ 현장실습: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실습지도자가 실습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실습확인서에 합격(P)과 불합격(F)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3항 및 별표 10의3).
- 시설기준
강의실 |
1. 강의실(전용): 1명당 1㎡ 이상
2. 실기연습실(공용 가능): 1명당 2㎡ 이상
※ 강의실과 실기연습실 통합 사용시(전용): 1명당 2㎡ 이상 |
화장실ㆍ급수시설 |
시설규모에 따라 적절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적합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채광ㆍ환기ㆍ냉난방 시설 등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
- 학습교구기준
ㆍ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를 포함),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스크린 각각 1개 이상
ㆍ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욕창방지용품을 4인당 1세트 이상 갖출 것
√ 기본용품: 체온계(수은, 전자), 전자혈압계, 시트(큰시트, 반시트), 방수포, 환자복, 일회용 장갑, 수건, 일회용 물수건, 화장지, 면봉 등
√ 식사지원용품: 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L-tube, feeding bag 등
√ 이동지원용품: 목발, 보행보조기, 지팡이(일반, 네발) 등
√ 응급처치용품: 곡반, 솜, 반창고 등
√ 배변용품: 기저귀(패드형, 팬티형),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남성용 소변기, 여성용 소변기, 간이대변기), urine bag, 유치도뇨관(14~16Fr) 등
√ 개인위생용품: 세면ㆍ세발ㆍ목욕도구(목욕의자, 비누, 샴푸, 빗, 대야, 주전자, 양동이), 구강청결도구 (모형의치, 칫솔, 치약, 일회용 스펀지브러시, 입술보호제, 빨대달린 컵, 물받이 그릇) 등
√ 욕창방지용품: 파우더, 로션 등
ㆍ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 직원배치기준
구 분 |
수 |
자격기준 |
전담 행정요원 |
1명 |
없음 |
교수요원 |
전임 |
1명 이상 |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ㆍ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② 사회복지ㆍ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양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④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외래 |
필요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