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조립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지붕판금공사 그리고 건축물조립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로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시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
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이며 53좌 예치 되어야 함)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융자나 보증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 입니다.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구,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조립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