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여부 및 효과적으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1. 사건의 개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3~4년전 연세중앙교회라는 오류동소재의 교회에서 처음 알게되어 연락하고 지냄) 김oo씨가동업자 정oo씨를 소개하면서 본인들의 사업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은 2012년 가을 경이었습니다. 그때에 본인들이 쌀, 곡물 , 소금등의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물품을 구매하는 등으로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여 높은 이자를 매달 지금하고 원금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테니 걱정 말고 투자 하라는 권유를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여유 돈도 없고 빚을 내서 선뜻 투자 한다는 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일이라고 생각되어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대답하고 시간이 흘러 2013년이 되었습니다. 평소 김씨와는 가끔 연락이 오고 같이 만나 식사도 하는 시간을 중간에도 가졌었고, 또 다시 2013년 1월쯤에투자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망설였는데 믿고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정도의 금액을 원금반환하기 전까지 매월 입금해 준다고 하는 말에 조금은 마음이 현혹 되기 시작했습니다.(예 2000만원 투자하면 월180가량이자를 지급 할 수 있다라고.)그 중에 투자를 시작했다는 다른 투자자 이씨를 같이 만나게 되었고(이씨는 본인도 몇번 김씨의 소개로 만난적이 있는 사람이며 근처에 거주함) 이씨의말로는 본인도 김씨에게 돈을 투자 했으며 믿고 진행하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하게 고민 했으며 저는 불안한 마음에 투자된 돈이 문제가 생길수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부동산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공증을 하는등의 행위를 할수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근저당도 해드릴수 있고 (카카오톡 대화파일 있음)그 경우에는 이자를 좀더 줄여서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투자를 했다는 이씨로 부터의 입금기록(10,300,000원)과 이씨에게의 이자 출금기록(1,000,000원)및 이씨의 형에게의(이씨형도 돈을 빌려줬다 함) 이자출금기록(1,000,000원)의 폰뱅킹 거래내역 사진을 보내주면서 현재 투자자들이아주 좋아하고 있다면서 믿고 투자해도 문제 없을것이라고 적극적이고도 집요하게 권유를 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기록및 폰뱅킹 사진파일 보관하고 있음.이씨와의 차용증사진도 보내주었으나 저장되어있지 않음).
그래서본인도 여유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고, 지인들도 믿고 돈을 빌려주어 이익을 받는 것 같고 평소채무자들은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남의 돈을 사기 치거나 할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에 2000은행에서 1500만원을 빌리고, 통장에 들어있던 여유돈 500만원을 합해 총 2000만원을 2013년 2월 14일에 채무자 김씨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내용은” 매달 15일에2000만원의 9%인 18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며, 이자 연체시에는 즉시 그효력을 상실하고 3개월간 계약이 만료되면원금을 반환하며 그전에라도 채무자가 원할시에는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으로 채무자 김00, 연대보증인 정00으로 작성하여1부씩 나눠가지고 추가로 채무자들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받았습니다.
그 후시간이 흘러 한달 후인 3월 13일에 약정한 금액 180만원이 제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다음주에 추가로 금액을 투자하라는제안을 해왔습니다. 3000만원으로 맞추면 이자를 올려서 10%로주겠다고 하면서, 돈만 있으면 무조건 버는 사업이라고 하여 일단 본인도 한달 이자를 받은 입장이라 욕심이생겼고 추가로 500만원을 3월 28일에 채무자 정씨에게 대여해주고 전과 동일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음 달 이자일이 가까워 오면서 연락이 오지 않아 채무자들에게 “이번달 입금이 문제가 없느냐?”하고 물어보았는데 약정한 14일이 일요일이므로 15일에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15일은제가 대출한 돈과 이자가 인출되는 날이므로 오전중으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자 급하게 어머니의 담석증 수술 때문에 돈을 썻다면서 금액이 부족하다고 100만원을 일단입금해 받았습니다.(카카오톡 대화기록 파일있음) 그리고 나머지 130만원 정도는 말일에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말일이 되어서 또 연락이 없자 연락을 했고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해서 채무자김씨의 집 근처인 오류동 부근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달에 트럭 구입 및비용이 많이 소모되어 기다려 주면 다음 이자일인 4월 15일에 3월 주기로한 금액을 5월 15일이자 지급일에 함께 주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때 뭔가 이상하고 금전대여를 중지하고 싶은 마음에 금액투자는그만 하기로 하여 최초 차용증의 대금 대여 만료일 까지만 진행한다고
의사를 전했으며 채무자 김씨와 정씨는 흔쾌히 알았다고하며, 5월 말에는 원금 및 이자를 정리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5월 15일이 다가와서 저는 5월 13일에 이번 달이자 및 밀린 이자를 언제쯤 지급하여줄수 있는지 물어보자, “전에이야기 했던 투자자 내일 만나게 해주세요, 거래되면 형님꺼 먼저 해드려야지” 라는 대답이 와서 무슨 말인지요? 라고 물어보니 지금 형편이 안되어서 기다려야 된다는 말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전부터다른 투자할 사람 있으면 계속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들었던 터인데 주변에 이야기해도 대부분 반응이 부정적이라 실제 소개 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저번 약속한 금액이 이행안되어서 불안한마음이 들었던 본인은 이자는 둘째치더라도 원금반환약속은 정확하게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하자, 채무자 김씨는 6월2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채무자들은 사업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투자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익이 나는 구조라고 하며 투자자소개를계속 부탁하였고 알고지내던 동생하나를 소개하여 같이 만났으나(5월27일에) 그 동생은 투자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원금반환에 대하여 물어보자 6월 15일까지는 줄수 있을거라고 했고 그이유는”다른 투자자인최00이사 돈빼주고, 이번에 저희 트럭을사고거래처들 납품할 물건들 사는바람에 원금을 사용했거든요” 라는 대답으로 누나의 땅이 5월 말에정도까지는 팔릴예정이고 늦어도 6월 2째주 안까지는 팔릴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으로 처음에 돈을 대여받을 때에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나도 돈을 빌려서 대여한것이고 , 매달 이자원금 포함하여 15일에 90만원 정도를 갚고 있으므로 이번약속을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번약속마저도 이행안될시에는 서로 인간관계 및 신뢰관계는 끝나고 서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요약
1) 금전 대여시점인 2013년 2월부터 현재 6월까지 총 3번(4월 15일, 4월말일, 5월 15일) 이자 지급에대한 약속을 여겼고, 원금반환을 요구하자 처음 약속대로 원금은 항상 보전되며 언제든지 반환될 수 있다는말과 다르게 누나의 땅이 팔려야 원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며, 처음에는 5월말까지 땅 정리되어 줄수 있다고 하였으나 또다시 6월 15일로 날짜를 지연하고. (지금 느낌으로는 이때에도 왠지 약속이이행 안될 것 같음) 최문원 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반환해주어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사실인지 의심스러움. (현재 입금받은 금액은 280만원 입니다)
2) 최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채무자 김00는 부모님의 집에살고 있으며 독신이라 자기는 재산이 없다고 하며,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시에 연대보증인인 정00가 대신 갚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였으며, (정씨는 결혼을 하여아내와 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음)정씨도 명의의 재산이 없을 수 있지만 누나의 땅이 팔려 본인에게 3억 정도 금액이 들어오면 대여금을 즉시 반환할 수 있다고 하고 정00는돈을 떼어먹고 살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함. 또 월 이자9%는법적으로 지급의 의무가 없는 고리이기 때문에 채권자도 무리한 이익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상호간에 법적 책임이 있을수 있다는 발언을함.(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돈을 빌렸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요?): 본 내용 음성파일로 녹취하여 보관하고 있음.
3)다른 채무자인 이00씨와 통화를 해본 바,2012년 12월 경에 채무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형제간에 28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2회 정도 이자 지급후 이자가 지급되지않아 원금반환을 3월까지 해주기로 요청하였으나 그때부터 땅이 팔리면 줄것이다 하여 차일피일 현재 2012.년 6월까지 미루어졌고,6월 중으로 해결해준다고 채무자에게 약속을 받은 상황이라함.(본인에게는 누나가 4월에 5월까지 무조건 땅을 정리한다고 하였는데 다른 채무자 이씨에게는 3월부터 정리한다고 했을경우 거짓으로 속인것이 됨.) 현재 이00도 계속되는 약속불이행에 매우 혼란스러우며이번달에도약속이 이행되지 않을시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함. : 통화 내용 음성파일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음.
4)상기 내용에들에 대한 증거자료:
->대여금 차용증, 통장 송금기록,채무자 2인의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씩,상기진술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음성파일 녹음본.
*이상의 내용이며, 사기죄 고소 및 대여금을 회수하기에 유리한진행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글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안타깝네요. 투자형식이 되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않아 투자금을 다 까먹었다고해도 형사적으로 어떻게 해볼도리가 없다고 봐야합니다.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보니 답답하군요. 민사로 풀수뿐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그들을 상대로 채권보전을 하고 시작해야하는데 채권보전이 가능하게 놔두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변호사와 빨리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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