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부주의로 처방이나 환자의 요구와 다른 의약품을 판매 및 조제했다 곤란을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약화사고는 약사 개인의 금전적, 육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 판매 및 조제 과정에서 약사들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8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약화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화사고 배상보험금이 지급된 건 외에도 약사들의 사소한 실수가 약화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제실수는 약사의 착오로 처방된 용량이나 품목과 다르게 조제를 하는 경우.
A약국은 임파절염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에게 거담제를 잘못 조제했다 환자가 수술까지 받으면서 수술에 대한 비용 및 흉터제거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당한 상태이다.
B약국은 시나롱5mg 처방을 10mg으로 잘못 조제했다 어지러움 등으로 직장 업무방해를 주장하는 환자에게 100만원의 합의금을 제공했으며 C약국은 스틸녹스1회 1정 10일분 처방을 아디펙스정으로 잘못 조제했다 위로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부담했다.
처방약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례도 접수돼 D약국은 동시에 처방전을 접수한 8개월 환자와 4살 환자의 약을 바꿔 조제했다 해당 약을 복용한 8개월 환자의 보호자의 연락으로 이를 확인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큰 이상증상이 없어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자칫하면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
유통기한에 대한 꼼꼼한 확인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E약국은 유통기한이 지난 호르몬제를 판매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환자의 항의를 받고 1차로 20만원을 제공하고 이후 이상증세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다시 60만원을 지급했다.
약사의 판단 하에 의약품 판매가 이뤄졌지만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 역시 약국가에서 빈번히 접하는 약화사고의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F약국에서는 환자가 비만, 종기다발, 변비 등으로 한약과 간장약 칼슘을 4회 복용 후 병원으로부터 '약물유발성급성간염의증' 진단을 받아 15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G약국은 처방약을 구비하지 못해 병원에 통보하지 않은 채 대체조제를 했다 이상증세를 호소하는 환자와 손해배상을 논의 중에 있다.
이 밖에도 약사들의 실수로 다소 황당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제 및 판매실수도 발생해 H약국에서는 갑작스러운 누전으로 크기가 비슷한 현대테놀민25mg을 현대테노렉틱정으로 착각해 조제를 하기도 했다.
또한 I약국은 외국인 고객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안약 대신 발모제로 사용되는 마이녹실액5%를 판매했다 외국인이 이를 그대로 눈에 넣어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약사회로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