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관련 - 저는 2008/12/08 ~ 2010/2/19일 까지 1년 2개월동안 보습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해왔습니다.
원장과 저를 포함한 강사들이 7인이며(실장포함) 그중 원장의 남편분께서 실장이라는 명목으로 차량운행및 과학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였으며 급여또한 월급제로 변동없이 받아왔고 모든 시간표나 스케줄이 원장마음대로 자주 조정되곤 하였습니다. 또한 강사중 가장인 1인만 4대보험을 적용시켰고 나머진 모두 소득세 3.3%만 징수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원장은 퇴직금에 대한 법적인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개원멤버로써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함께 겪었고 증원을 위한 영어대회준비로 하루 7타임의 수업후 에도 2시간 이상씩 초과근무를 하며 주말까지나와 아이들을 연습시키는등 정말 내일처럼 열정적으로 근무했는데 원생이 없었던 처음엔 정말 알아서 챙겨줄듯 말하더니 이제와서 뒤통수맞은 기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 꼭 답변 바랍니다.
2. 계약불이행 - 원장은 2008. 12. 01 일에 20명이 안돼는 학원을 처음 인수하였고 저는 바로 일주일뒤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원장의 요구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내용은 1년이상 근무할것과 6개월뒤 50명이상의 원생이 늘면 급여를 10만원 인상해 준다는 것 이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되었을땐 원생의 수가 60명에 가까웠지만 원장은 급여 인상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전 그때 까지만 해도 원장을 믿었던 터라 두달전 원장의 권유로 주임교사가 되면서 받게된 주임수당 10만원과 착각한 것 이라 생각하며 꼭 챙겨주리라 굳게 믿었는데 얼마후 저와 같은날 같은 계약 조건으로 입사한 강사분을 밤 9시 전화한통으로 무참히 짤라버리는 말도안돼는 행위에 놀라고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했답니다. 아뭏든 입사 6개월후인 2009. 7 ~ 2010. 2 월까지의 받지못한 임금인상분을 이제라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라고 혹시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고 싶구요.
3. 명시된 날짜외 초과근무시 급여정산 - 2010. 02. 08일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할것을 한달전에 학원측에 알렸지만 그 사이 강사를 구하지못해 2주뒤인 2월 19일까지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한달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제 나름의 계획을 미룬채 게다가 구정이라는 명절까지 끼고 힘겹게 2주일을 근무했던건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주 2주분에 대한 급여가 입금되었는데... 전 당연히 저의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고 연장시킨 근무였기에 그래도 제 한달치 급여에서 2주분을 생각했고 원장은 명절과 하루방학 주말을 모두다 제외한 8일치를 계산했더군요. (급여를 4로나눈뒤 다시 5일로 나누어 하루분을 계산) 그렇게 정산하니 560.000원이 나오는데 그것도 모자라 550.000원을 입급했더라구요. 문자로 날아온 그 금액을 보니 정말 화가 나서 못견디겠더라구요. 한달치는 아니더라도 2주일분을 받을순 없는건지 알고 싶어요.
사실 전 열심히 일하면 알아주겠지 하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아무말없이 지냈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일을 당하다보니 오히려 바보가 된 기분이 들더군요. 돈과 관련된얘기는 항상 명확하지 않고 나중에 딴소리로 일관하며 강사자격이 안돼는 신입생을 시간강사로 고용하기도 하는등 비상식적인 원장의 횡포와 참는것이 미덕은 아닌것같다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제 권리를 찾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