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대에 연금보험료를 더 부과한다고?
과세자료없는 4·50대 가입자 106만명, 납부거부 우려..
- 윤정부 연금개혁안, 4·50대 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빠르게 인상 추진..
- 국세청 과세자료없어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한 4·50대 지역가입자 81만명. 보험료 차등 인상되면 언제든지 납부 거부 가능..
- 보험료 차등 인상되면 언제든지 자격탈퇴 가능한 4·50대 임의가입자 25만명 대기 중.
- 김선민 의원, 세대별 차등부과제도 시행으로 4·50대가 더 부담하게 되면 국민연금 대거이탈을 초래할 수 있음. 부모와 자녀 세대간의 불화만 일으키고 있는 세대간 차등부과 철회해야..
4·50대 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빠르게 인상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으로 인해 소득자료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역가입자들의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355만명 중 국세청 과세자료는 없지만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지역가입자 103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의 직원들과의 상담 등을 통해 직권으로 가입된 사람들로 과세자료가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표-2 참고>
문제는 이들 중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세대간 차등부과」의 가장 큰 피해자인 4·50대 가입자가 81만명(79.1%)이나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의 인상속도가 차등되어 부담이 증가한다면 아마도 이들 중 많은 가입자들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표-2 참고>
이들 외에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세대별로 차등 인상되면 언제든지 국민연금을 탈퇴할 가능성이 높은 4·50대 임의가입자 25만명이나 있다.<표-3 참고>
이에 대헤 김선민 의원은 “이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담긴 「세대별 차등부과」는 4·50대의 보험료 부담률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 빠르게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과세자료조차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는 4·50대의 국민연금 대거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부모세대와 청년세대간의 갈등만 커지는 형국이다.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세대간 차등부과 철회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