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코인 온라인결제시스템, 파이인을 위한 공유플랫폼 지향
파이코인 온라인결제시스템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통해 파이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파이타임(PiTime)은 지난 7월18일 국내 최초로 ‘파이코인 온라인결제시스템’을 오픈하면서 첫 결제상품으로 여성화장품을 선정해 시범운영을 해왔다. 개발 초기라 개선되어야 할 기술적 부분도 발견되었고, 제도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대성공이었다. ‘파이인(PiPeople)’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파이코인 결제 및 ‘파이쇼핑’의 미래는 매우 밝은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타임의 한 관계자는 “3년 넘게 파이생태계 확산에 기여하면서 메인넷 오픈을 묵묵히 기다려왔는데 저희 결제시스템에 대해 ‘파이인(PiPeople)’들로부터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파이코인이 실물경제에 진입한 첫 가상화폐이자 마지막 가상화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파이타임은 ‘파이코인 온라인결제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파이의 파이에 의한 파이인들을 위한 쇼핑’(Shopping of the Pi, by the Pi, for the Pi-People)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따라서 파이타임은 이 시스템을 파이인들의 ‘공유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즉 ‘일반 파이인’과 ‘사업자 파이인’ 모두 이 플랫폼을 통해 파이쇼핑의 ‘활동무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최근 파이타임은 파이쇼핑몰 명칭을 ‘파이베스트몰’(PiBestMall)로 변경했다. 무분별하게 ‘파이쇼핑몰’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 차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파이베스트몰의 품목을 늘리고자 판매를 원하는 ‘파이상품’(PiProduct) 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다.
파이베스트몰은 공유플랫폼을 지향함으로 파이코인 결제수수료는 없다. 그러나 현금결제 부분은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거래가 이뤄져야 하므로 쇼핑몰 운영회사와 판매대행계약을 맺어야 한다. ‘파이상품 등록신청서’와 ‘파이상품 상세설명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서류를 이메일(psh662001@naver.com)로 보내면 된다.
파이상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판매자는 반드시 본인의 파이지갑(wallet.pi)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파이타임은 파이결제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할 뿐 파이결제는 물품을 거래하는 당사자 간에 이뤄진다. 파이결제 부분은 파이약정계약서에 따라 기간 내에 코인을 판매자 지갑에 전송하면 되고 현금 결제를 하면 물품이 배송된다. KYC 미인증자인 경우엔 ‘파이코인 물품구매계약’ 및 ‘파이코인 거래합의증명’ 문서가 시스템에 자동 저장되므로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 시 거래 확인문서로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파이타임은 온라인결제시스템을 오픈하면서부터 파이코인 거래기준율을 1파이당 85,000원으로 정했다. 앞으로 이 파이거래기준율(PTR : Picoin transaction base rate)을 기반으로 국내외 파이코인 거래 데이터를 취합해 기준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파이타임 : 정신화 편집위원>
파이코인 쇼핑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