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25
지난해 5월29일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업무를 총괄하던 전주시 공무원 ㄱ씨가 뇌출혈 증세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주민센터 선거사무를 총괄한 고인은 사전투표일 이틀 동안 새벽 5시 전에 출근해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시간인 저녁 8시까지 이틀간 34시간 이상 일했다.
두 달 뒤인 7월5일 경북 문경시 유통축산과 팀장인 ㄴ씨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심정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ㄴ씨는 사망일로부터 과거 1년간 초과근무시간이 600시간에 육박했다고 한다.
보건공무원 델타변이 확산시 초과근무만 116시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2일 오전 대구본부 대강당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과로노동 피해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한 공무원과 화물노동자는 안타까운 과로사 사례를 털어놨다.
공무원 사망은 적지 않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17년~2021년 공무상 사망자는 341명이다. 이 가운데 113명은 과로사, 35명은 자살이다. 박재현 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 교육국장은 “정년이 보장되고 워라밸을 누릴 수 있어 신의 직장이라 불렀던 공무원 현실도 과로사 노출 위험이 크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상황으로 주말에도 출근하며 격무에 시달렸던 공무원들이 자신의 건강은 지키지 못한 채 과로사했다”고 말했다.
실제 2020년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던 전주시·성주군·포항시·합천군 공무원 4명이 과로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이하 생략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