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합의이혼중 숙려기간 외도
합의이혼 숙려기간중 입니다 .
처음 협의이혼 진행할때도 집사람은 그동안의 저의 경제력 및 그간 너무 힘들게 살아서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다 이고 저는 몇개월 전 부터 집사람의 외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이혼 기간중 제가 주장하던 남자와 만나고 관계하는걸 저에게 걸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그 놈에게 피해를 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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