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미쓰비시는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우리는 오늘 또 한 번 상식과 정의를 확인하는 역사적 현장에 서 있다.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 한 지 장장 16년, 광주고등법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비단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일 뿐이겠는가? 고통 받는 피해자의 정의가 회복되고, 가해자가 그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상식이다. 일본국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일 수 없다.
10대 소녀들 전시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인권범죄’
안타까운 것은 국경과 인종, 사상을 초월해 인간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정의의 문제가 광복 70년 동안 수수방관되어 왔다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책임은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에 있다.
피해자들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심지어 초등학교도 마치지 않은 10대 어린 소녀들이었다.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에게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가르쳐 준다”고 속여 17개월여 동안 사실상의 감금상태에서 무일푼으로 강제노역을 강요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도적 인권범죄이자 중대한 아동학대다. 아울러 이는 시작부터 끝까지, 식민지 민중의 피와 땀을 침략전쟁의 소모품으로 동원한 일본정부의 조직적 개입과 방조 없이는 결코 저질러 질수 없는 일이었다.
한일회담 문서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일본정부
지금까지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마무리 된 일인데, 한국사법부가 국민감정에 편승해 부당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일회담 당시 일본정부가 작성한 문서 몇 페이지만 들춰봐도, 이 같은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모르겠지만, 당시 한일회담 문서조차 떳떳이 공개하지 못하는 일본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결했다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점은 일본 최고재판부 판단 역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자국 사법부 결정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또 애써 이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감히 한국사법부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曰可曰否)한단 말인가!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은 억지 주장을 펴기 전에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부의 니시마츠(西松) 건설 판결문부터 다시 읽어봐라!
“출구는 없다. 미쓰비시는 상고를 포기하라!”
모름지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법리는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피해자들은 이미 한계수명에 와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런데 미쓰비시가 지금까지 취한 태도는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대리인 선임 지연 ▲억지 주장 ▲재판의 쟁점과는 전혀 무관한 자료제출 등으로 갈 길 바쁜 피해자들의 발목만 잡아왔다. 이것이 ‘고의적인 시간 끌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미쓰비시는 들어라! 미쓰비시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상고로 또 다시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는 제2의 반인륜행위이자, 용서받지 못할 범죄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10만 명을 강제동원한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대한민국 헌법과 싸워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죄할 줄 모르는 전범기업이라는 악명(惡名) 외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미쓰비시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통해 인류 앞에 떳떳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재차 촉구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이 헌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출구는 결코 없다. 미쓰비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판결을 즉시 이행하는 것뿐이다.
2015년 6월 24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記者会見文
「三菱は判決をすぐに履行せよ!」
私たちは今日もう一度、常識と正義を確認する歴史的な現場に立っている。
日本政府と三菱重工を相手に最初の訴訟を起こしたのも延々16年、光州高等裁判所は、今日、大韓民国の憲法の価値がどこから始まって、何を目指しているかをもう一度明確にした。
考えてみよう。 単にこれが、大韓民国の憲法価値であるだけなのか。 苦しむ被害者の正義が回復され、加害者がその法的責任を負うべきのは全人類の普遍的価値であり、常識である。日本国といって、決して例外ではない。
10代の少女たち 戦時の強制動員は「反人道的な人権犯罪」
残念なことは、国境と人種、思想を超えて、人間であれば、当然追求すべき人類の普遍的な常識と正義の問題が光復70年の間、袖手傍観してきたということである。言うまでもなく、この責任は日本政府と三菱重工にある。
被害者たちは、アジア太平洋戦争当時、小学校を卒業したり、 さらには小学校も終えていない10代の幼い少女たちだった。 学びに飢えている子供たちに「日本に行けばお金も儲けて勉強も教えてくれる」とだまして17ヵ月間、事実上の監禁状態で無一文で強制労働を強要したのは、その何でも許されない反人道的な人権犯罪であり重大な児童虐待だ。さらに、これは始めから最後まで、植民地の民衆の血と汗を侵略戦争の消耗品として動員した日本政府の組織的介入と幇助なしには決して犯すことができないことだった。
日韓会談文書さえ公開していない日本政府
今まで、日本政府と三菱重工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終了された事なのに、韓国司法部が国民感情に便乗して不当な判決をしている」と主張してきた。
しかし、日韓会談の当時、日本政府が作成した文書の数ページだけ調べてみても、このような主張が全く根拠のないものであることが分かる。何がそんなに恐ろしいかわからないが、当時、日韓会談文書も堂々と公開しない日本政府が、一体何を、どう解決していたのだろうか。
重要なのは、被害者の個人請求権が有効だという点は、日本の最高裁判所の判断も差がないということだ。自国の司法部の決定が何なのかさえ知らない、また、せっかくこれを無視しながら、どうすれば敢えて韓国司法部の決定について、あげつらうのだろうか! 日本政府と三菱重工は無理な主張を開げる前に、2007年4月、日本の最高裁判所の西松建設の判決文から読み直してみなさい!
「出口はない。三菱は上告を断念せよ!」
すべからく、この地に存在する全ての法理も結局、「人」のために存在する。被害者たちは、すでに限界寿命に来ている。これ以上待つ時間がない。
ところが、三菱は今まで取った態度はどうしても目を開けては見られないことであった。▲代理人の選任遅延▲抑止主張▲裁判の争点とは無関係な資料の提出などに行く道忙しい被害者たちの足首をつかむことばかりしてこなかったか。これが意図的な時間稼ぎ」ではなく、何なのだろうか。
三菱は聞け! 三菱が最後まで責任を回避し、上告に再び時間を無駄にするなら、これは第2の反人倫行為であり、許されない犯罪だ。 アジア太平洋戦争の時期10万人を強制動員した戦犯企業三菱が大韓民国憲法と戦って得るものは何があるだろうか。謝罪することを知らない戦犯企業という悪名の他、何があるだろうか。三菱は今からでもしっかりした謝罪と賠償を通じて、人類の前で堂々とした企業に生まれ変わることを再度催促する。
改めて言うのであるが、大韓民国が憲法を放棄しない限り、戦犯企業三菱の出口は決してない。 三菱ができることはひたすら判決をすぐに履行することだけだ。
2015年6月24日
勤労挺身隊ハルモニと共にする市民の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