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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붕어사랑 (자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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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山선생님 방 스크랩 평산의 釣行隨想(14) 법의 道와 낚시의 禮
평산 추천 0 조회 12 17.04.19 09: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에세이 / 평산의 釣行隨想(14)

               법의 도(道)와 낚시의 예(禮)

송귀섭

FTV 제작위원, 釣樂無極 프로그램 진행

(주)아피스 사외이사, 체리피시 자문위원

<붕어낚시 첫걸음> <붕어 대물낚시> <붕어학개론> 저자

 

법(法)이라는 글자는 물 수(水) + 갈 거(去)의 조합이다. 즉 法은 물 흐름의 自然法則 속에서 물의 道(갈 길, 가야할 길)이며, 물의 禮(지켜야할 규범)인 것이다. 그러니 물의 흐름이 곧 법의 진리임을 알아야만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옳게 적용할 수가 있으며, 이는 국가통치에서부터 나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 이르기까지 다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 낚시인은 물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즉 물가에 앉아서 물을 바라보면서 法, 道, 禮를 지켜야 하는 품격 있는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무심코 임하는 낚시보다는 이제 자연법칙 속에서의 法과 물의 흐름 그리고 낚시와의 연관을 생각해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것의 근본진리는 ‘물은 어느 경우에나 평형을 유지한다.’이다.

 

법의 精神과 道理

避高而趨下(피고이추하) 水因地而制流(수인지이제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또한 지형의 생김새를 따라 흐르는 것이 진리이다(孫子), 그리고 그 물의 흐름을 따라 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法의 精神이다. 그러나 오직 낮은 곳을 향해서만 따라 흐르는 물은 곁에 있는 메마른 곳을 적셔주지 못하고 지나쳐버린다. 이것이 바로 법의 사각지대인데, 이렇게 소외된 생물(혹은 人間)이 존재하면서 법의 혜택이 절실한 곳까지 적셔줄 수 있는 것이라야 진정한 법리(法理)이다.

따라서 물길만을 따라 도도히 흐르는 것이 법의 精神이라면 없는 새 물길을 내어 메마른 사각지대를 적셔주면서 잔잔히 흐르는 것이 법의 道理이다.

그런데 오직 어진 자(賢人)만이 도도한 흐름을 따르면서도 사각지대를 보살피는 법적용을 하여 메마른 곳에 물길을 내어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 이는 나라를 다스리든, 가정을 꾸리든, 나 자신의 일상 언행이든 다 적용되는 것이다

 

낚시의 技와 禮

 

법에 道와 理가 깃들어 있어야 하듯이 낚시에는 지켜야할 禮와 技가 있다. 그리고 낚시의 禮는 낚시의 도(道)와 통하며 낚시의 기(技=기술)에 우선한다.

옛 반상(班常)의 시대에 禮는 양반에게만 엄격한 것이었다. 즉 禮를 지키지 않으면 양반자격을 못 갖춘 것으로 취급을 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상민(常民)에게는 무식해서( 못 배우고 막자라서) 그러려니 하고 아주 관대했고, 어쩌다 허튼짓을 하면 상놈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치부했다. 따라서 낚시터에서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것(非行)은 딱 상놈취급을 받을 짓이다.

그러니 품격 있는 양반대접을 받으려면 스스로가  낚시의 技를 뽐내기에 앞서 禮를 지켜야 한다. 낚시를 하면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상놈낚시를 하는 것이니 어쩌다 큰 고기를 잡거나 고기를 많이 잡아서 우쭐댄 듯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허수아비는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낚시터를 오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화옹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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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19 10:47

    첫댓글 오늘도 좋은공부를 합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작성자 17.04.22 09:18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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