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신청대상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대상질환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소득하위 5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 의료비부담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신청
지원범위
○ 지원일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
- 본인부담의료비(예비·선별급여 등,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 지원제외항목
- 미용·성형, 특·1인실 비용, 간병비, 도수치료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 등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급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간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지사,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