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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그릴라 : 갑상선암,갑상선결절.항진증,저하증,갑상선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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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정동환 보험설계사 상담방 갑상선 선종 수술 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관련하여...
분홍망토 추천 0 조회 1,477 12.11.10 15:2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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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13 09:18

    첫댓글 해당 자료를 올려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접하는 내용이네요

  • 작성자 12.11.13 15:32

    링크가 안 되는 자료라 해당부분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참고로 궁금해서 찾아보니 국세청 사이트에도 저런 언급이 있네요.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라서 라는데, 민간보험은 순전히 개인이 부담한 것인데 저런 이유를 대는 것 자체가 전혀 납득이 안 가네요.
    그리고, 회사 단체보험으로 혜택본 부분도 차감하고 자신이 부담한 부분만 해당이 된다는데, 이것도 제 생각엔 국가가 해준 것은 하나도 없는데, 왜 빼라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가네요...
    예전에는 소득공제 신청했다가 해당 안 되면 그냥 말면 됐지만, 제작년부턴가 잘못 올리면 가산세가 40%인가 붙쟎아요.
    회사 소득공제 담당하는 직원도

  • 작성자 12.11.13 15:33

    때로 물어보면 잘 모르거나 엉뚱하게 대답해 줘서 이런걸 미리미리 본인이 다 신경을 써야 하네요.
    어차피 올려봤자 혜택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가산세만 물게 되면 억울하니, 자세히 알아보고 올리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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