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납세자연맹
납세자권리찾기 연말정산 소득공제해설 의료비공제
4.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① 미용ㆍ성형수술비, 한의원 보약 등 건강증진 약품구입비,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구입비
② 산후조리원에 지출된 비용
③ 제대혈보관비용
④ 진단서발급비용
⑤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⑥ 언어치료를 위해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⑦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치매ㆍ중풍 노인 간병비)
⑧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⑨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⑩ 회사에서 지급받는 의료보조금, 건강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급여
⑪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 또는 출산전진료비지원금(고운맘카 드)으로 지출한 의료비
⑫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미지급된 의료비
⑬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 등의 의료비
⑭ 간이영수증, 환자명ㆍ질병명 등 기재사항이 없거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 없는 영수 증, 카드매출전표ㆍ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는 의료비공제 받을 수 없음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납세자코너▶연말정산 안내▶2011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의료비공제 ▶유의사항▶자주하는 질문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
첫댓글 해당 자료를 올려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접하는 내용이네요
링크가 안 되는 자료라 해당부분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참고로 궁금해서 찾아보니 국세청 사이트에도 저런 언급이 있네요.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라서 라는데, 민간보험은 순전히 개인이 부담한 것인데 저런 이유를 대는 것 자체가 전혀 납득이 안 가네요.
그리고, 회사 단체보험으로 혜택본 부분도 차감하고 자신이 부담한 부분만 해당이 된다는데, 이것도 제 생각엔 국가가 해준 것은 하나도 없는데, 왜 빼라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가네요...
예전에는 소득공제 신청했다가 해당 안 되면 그냥 말면 됐지만, 제작년부턴가 잘못 올리면 가산세가 40%인가 붙쟎아요.
회사 소득공제 담당하는 직원도
때로 물어보면 잘 모르거나 엉뚱하게 대답해 줘서 이런걸 미리미리 본인이 다 신경을 써야 하네요.
어차피 올려봤자 혜택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가산세만 물게 되면 억울하니, 자세히 알아보고 올리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