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에 관하여
지난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편제되면서 호적등본은 사라지고 이른바 ‘1인1적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가 부모의 밑으로 편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일지라도 각자 당사자인 본인을 기준으로 관련 사항들이 기재되게 되는 것으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증명서들(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발급자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사항들에 대한 내용들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자녀가 상기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부모의 이혼여부는 표시되지 않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친권자, 양육권자만 표시되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재혼할 예정에 있는 상대방이 전 남편과 비록 이혼을 한 경우라도 전남편의 자녀들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부와 모란에는 자신들의 친부와 친모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며, 질문자가 그 자녀들의 부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호적제도가 시행되었던 때에는 질문자가 전 부인과 이혼을 한 경우, 법적으로는 질문자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친어머니인 전 처는 남남이 되었으나, 최근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질문자가 전 부인과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들의 모친은 여전히 전 부인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한 남성이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면, 생존한 부모님이 계실 경우, 본인과 자녀들만 나오고, 배우자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게 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이 자녀들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는 경우, 아버지는 질문자, 어머니는 이혼한 전부인, 자녀 이름이 올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재혼한 새부인은 단지 질문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상에만 질문자의 배우자로 올라갈 뿐, 자녀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모친으로 등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가 재혼을 하셔도 재혼한 새부인은 질문자 자녀들의 모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호적제도는 호주의 출신지를 본적으로 정해 가족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적제도를 없애는 대신 가족 구성원 개인별로 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 선정,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호적은 호적등ㆍ초본만을 발부받을 수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증명서로 분류되며, 이들 증명서에는 공통적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것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제한적 인적사항
2)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 인적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 관련 정보
4)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
2. 후처소생을 질문자의 가족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방법
재혼 시 상대방의 자녀들의 성 변경의 문제가 대두되는 바, 이러한 성변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첫째는 가정법원에 실제 양육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새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 그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아이의 성과 본만 변경하는 것이어서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더라도 친아버지와 아이의 관계는 변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아버지가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있는데, 친양자가 될 아이가 15세 미만이고 친아버지의 입양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아이가 자라서 서류를 떼어도 친양자 입양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친양자 입양절차는 실제 낳아준 친아버지의 면접교섭권이 박탈되고 친아버지와 아이가 완전히 남남이 되기 때문에 친아버지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면 생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재혼할 여성의 자녀들의 친아버지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이가 친아버지와 계속 연락하며 친가와도 관계가 좋은 경우 성 변경이 어려운데, 이는 현재 겪는 어려움보다는 앞으로 자녀의 인생을 고려해 친부와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성이나 본의 변경허가신청은 자녀의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또는 지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질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 사건본인(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새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진술서
(자의 복리를 위한 내용으로 인감날인 인감증명첨부)
4) 사건본인(자녀)의 친부 동의서 (주민등록등본과 진술서에 인감날인후 인감증명첨부)
새아버지에게로 양자입양은 친부의 동의하에 주소지 시,구청에 가서 직접가능하며, 만약 동의가 안되는 경우 법원에 신청 시 친양자입양신청은 재혼(혼인신고)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친양자입양은 친생부와 친양자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친생부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자녀의 성 변경 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우선 ‘성’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것을 문서로 입증해야 하며,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려는 의도로, 재혼한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려면 새아버지가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줄 만큼 양육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아이가 의사표현이 가능할 경우 아이도 성 변경을 원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1) 새아버지가 낸 아이의 병원비, 학원비 납부액 등 지출 현황
2) 친아버지의 양육 기간
3) 친아버지의 면접교섭권
4) 재혼까지 그리고 재혼 이후의 기간
5) 재혼 시기와 유지 기간
6) 새아버지의 연령이나 이혼 경력
7) 새아버지와 친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존재 여부나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존재 여부 등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8) 해당 자녀가 중학생 이상이면 직접 심문기일에 참가해 성 변경에 대한 의사를 들은 후 결정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친양자입양관련 상세 답변
친양자 입양 신청에서 친양자로 될 자의 요건은 반드시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이는 신청 당시 즉, 법원에 친양자입양허가신청서를 제출 당시까지 미성년자면 충족합니다.
문제는 친생부모(전남편)의 동의인데, 이는 특수한 경우 즉, 친생부모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사망, 생사불명, 소재불명 등의 경우는 제외되며, 동의서는 전남편이 서면의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며, 이 동의서는 법원의 결정 전 까지 전남편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는 친권상실 심판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필요한데 이를 만약 신청시에 제출하지 못하면 절차진행 도중에 별도로 법원에서 따로 소환을 하는 등의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도 필요한데, 즉, 전 남편의 동의서도 필요하고, 법정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락서가 필요합니다.
이후 담당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는데, 법원은 결정을 하기 전에, 양친이 될 자,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만약 전남편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직계족속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을 듣는 방식은 제한이 없고, 당사자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심문도 할 수 있고,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도 있고, 의견청취서를 발송하여 회신을 받거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러한 의견청취는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친생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입양에 대한 동의나 입양승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친양자가 될 자의 복리의 최우선적 고려되는데, 비록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 하였다 하더라도,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밖의 사정(양친이 될 자의 혼인생활의 안정성, 양친으로서의 적합성, 가정환경, 건강상태, 연령차이 등)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양청구 신청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사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효력은 친양자는 양부의 혼인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되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생기게 됩니다. 즉 입양 전에 생겼던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관계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
질문내용:
배우자의 연락두절과 혼인관계를 이어갈수없는 이유로
공시송달로 현재 이혼판결받아 구청에접수하여 이혼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혼을하게될경우 아들의 성을 새로재혼하는 신랑앞으로 변경하려고하는데 친부의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이혼이되었는데 연락이 되지않는 친부의 동의가 꼭 필요한건지? 만약 연락이되었는데 동의를 해주지않는경우에?
그리고, 재혼후 혼인신고를하고 얼마의시간이 흘러야 재혼한신랑앞으로
아이의 성을 변경할수 있는지요?
만약 제(모)앞으로 친권자로 변경을하게되면 재혼한신랑앞으로 친양자입양절차가 더 쉬워지는지?
소송을해야한다는분도있어서요..
우선 친양자입양이아닌 아이의 성과본만변경한후에 혼인신고기간이 1년이상지난후에 친양자입양절차를 밟아도되나요?
아이의 호적을 깨끗하게 정리할수 있는 가장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