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산정일수 중 비례삭감법리 적용여부가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비례삭감 법리 적용한다.’가 판례 내용인데,
수진쌤 반에서, 이건 ”결근처리 시 출근율 80프로 미만인 경우에만“ 비례삭감 법리를 적용하라는 거다!라고 배웠거든요,,,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와 ”결근처리 시 출근율 80프로 미만인 경우에만“ 이게 어떻게 같은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근으로 처리할 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수와 불균형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저게 같은 말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려봅니다,,, ㅠㅠㅠㅠ노동법 고수님들 한 번만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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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10.15 12:31
첫댓글 결근처리하고 남은 출근일수가 8할을 밑도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