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꾸~벅
직업(공무원)
나이(42)
급여실 수령액 압류되어 지금 받고 있는 수령액(300만원*1/2=150만원)
가족관계 4명(국민학생 2..처, 본인)
*현재 급여압류상태로 1/2만 급여 수령하고 있음
-부채 내역
사채 개인 2000만 (2003.10월공증처리후 급여압류 들어간 상태)
어머니 1억500만(2003.10월공증처리후 급여압류 들어간 상태)
은행권(카드 포함) 2억
현)퇴직금 예상액 5500 만원
퇴직금대출(공무원연금 2300만
우리은행 2500만
서울보증보험가계안정자금 3600만
압류 적립근 2500 만원
위 채무중 동생을 보증으로 1000만원 채무포함
-재산 내역
보증금 100만(월세 30) 원룸 거주
세탁기 5만
티비 5만
냉장고 8만
차량 2000년 식 카랜스 (처이름으로 대출처리후 저당설정이며 지금 연체상태)
*참고로 재산 내역은 위와 같이 없음
질문)
1. 개인회생신청시 가용소득은 얼마나 되는지요?
2. 변호사 수임료는 어케 되는지요?
3. 주소를 서울로 옮겨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인회생신청할수 있는지요?
4. 채무가 많아서 포기하고 있다가 개인회생 신청 하려고 부채가 잇는 금융기관을 다 찾는방법은?
5. 중요상담 모음에서 8번 가족에 대한 채무 로서 위 어머니 공증 처리한 것은 어케 되는지요
아버지가 연금을 환급받아서 저한테 주었기에 연금 지급이 없어졋기에 벌이가 없어서
어머니가 연구단지에서 잡일 시작한지 6개월 되엇구요
그 6개월동안 연구단지에서 월급을 어머니한테 통장 입금을 햇으므로 확인 가능하고요
그래서.저의 생각 입니다만...채권자 목록에 기재 하던지..아님 피부양자 목록에 넣을려고 하는데
하거든요..
참고 사항으로 아버지가 재산으로는 집과 옛날 농산짓던 것 조금 있읍니다..글치만 그것 잇다고 생활비가 나오것도 아니고..어케 해야 할지 모르겟어요..
그럼 변호사님. 꾸~벅
첫댓글 ) 1) 4인 생계비 약 160만원을 제외한 월 약 140만원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2) “개별상담 신청”을 참조바랍니다. 3) 주소를 옮기면 피부양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서울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4) 본인이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은행연합회 등에 알아보기 바랍니다.
5) 가족에 대한 채무도 회생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공증한 차용증 등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6)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당기간 채무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됨이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소득이나 재산에 비추어 보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