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항공법이 바뀌면서 취미용 무선조종 항공기를 할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격증제도를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문제를 많이 일어키는 소형촬영용드론(DJI 메빅, 팬텀)은 2kg이하로 자격증 취득 없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더라도 이전에 사고들은 계속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에서 안전하게 비행하는 취미용 무선조종 비행기, 헬기 하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만워에서 300만원정도의 교육비를 주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무선조종항공기 취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 최근 사고를 많이 치고 있는 소형촬용드론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고 안전한 곳에서 일정하게 비행하는 취미용무선조종비행기, 헬기 좀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vF9Gb
아래 설면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소형촬영용드론(DJI메빅,팬텀등)은 4종에 해당되고 드론자격증 취득을 많이 하는 자격증은 1종드론에 해당됩니다.
실질적으로 드론자격증은 1종을 취득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종, 3종 자격증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문제의 취미용 무선조종비행기, 헬기는 2종과 3종에 해당됩니다.
취미용 무선조종비행기, 헬기는 1종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첫댓글 드론은 드론이고 무선 조정 비행기로 인한 사고가 있었나요? 코로나땜에 어딘 열어주고 어딘 닫게 하고 하는것처럼 공무원들이 탁상 행정만 하는 현실은 바뀌질 않는것 같네요. 자신들이 모르겠으면 실 사용자들이나 협회쪽을 이용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법을 만들어도 될것인데...
협회가 있긴 있는데 협회가 알씨(무선조종)유저 쪽이 아니고 지들 이익에만.... 특히 최근 협회에서 영업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회원들도 다들 탈퇴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