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밴유에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학 비자로 변경하려 하는데요,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 학교가 딱 1년 과정이고, 졸업 할 때까지 워홀 비자가 남아있을 예정인데... 워홀이 최대 6개월 공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워홀 비자로 학교를 6개월 정도 다니고, 학생 비자를 받은 다음 나머지 6개월을 다니는 게 가능한지 - 메디컬 서류, 범죄 경력 서류 등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 (서류는 2025년 초에 발급 되었습니다.) - 캐나다 BC 주에서 신청하려 하는데, 접수를 어디로 하면 되는지 (혼자서 진행이 가능할지 의뢰를 맡겨야할지를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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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벤유 입니다.
문의 주신 글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을 교육할 예정이라면 시작 전 학교의 DLI 넘버가 있는 학생비자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2. 신체검사 서류는 유효기간 안에 사용 가능하시고, 재정 증빙 서류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3. 접수는 IRCC 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 저희 우벤유로 문의주시면 대행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카톡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벤유는 유학, 이민, 취업, 비자를 원스텝으로 상담 가능한 캐나다 현지 에이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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