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가 없어서 고문(오래된 문서)을 해독하는 심정으로 헤아려 보건데 글쓴이는 아마 입주민으로 추정되며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선 지자체 지원금 신청할 정도면 금액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으며 정부의 돈을 호락호락 서투른 서류 의존해서 주지 않 습니다.
즉 담당공무원이 철저하게 서류를 갖추도록 관리소장에게 요구할 것이며 원하는 서류 미비라면 지원금 줄 수 없겠죠.
지원금을 받게 되면 입주민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고요.
따라서 동대표 싸인한 회의록이다 아니다하는 문제는 담당공무원이 판단할 문제인 것이고 추가해서 입주민 싸인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
공사금액은 5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하므로 과연 입찰을 했는지 살펴보면 되고요.
2회 이상 유찰이면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이 때도 가능한 업체 2개 이상 견적서 받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므로 공정하게 개봉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내용으로는 아마 적격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약 5명이 심사위원이 되는데 그 5명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와 동대표 등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체가 관리사무실이기 때문에 관리소장은 당연직입니다.
이런 사무에 대하여는 관리소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면 질문하여 의혹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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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적격심사평가
나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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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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